연명의료결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니다. 잘못하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기술만 발달하는 수가 있다.
‘웰빙’에 이어 ‘웰다잉’이 트렌드 반열에 오른 건 자연스럽다(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내 웰다잉의 실천 수칙 중 하나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다. 죽는 건 아무래도 싫지만, 죽지 못해 사는 건 끔찍하다. 사실상 자살이 아니냐는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연명의료중단은 죽음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상의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둘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 및 등록해야 한다. 당연히 작성 이후 철회할 수도 있다.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아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지정 병원만이 중단 자격을 가진다.
이번 글을 쓰며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잘못 알았던 걸 고치게 되었지만, 역시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 막상 당장 가서 신청해야 한다면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거다. 그만큼 신중해야 할 결정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본다. 하긴 하기 쉬운 일이라면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