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라벨 없는 생수의 판매

환경부, 비닐 없는 생수의 판매 허용

by 브이룩 vlook


환경부가 드디어 비닐 라벨 없는 생수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스크린샷 2020-12-04 오전 10.53.50.png @환경부



먹는 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기 기준 고시를 개정하며, 연간 최대 2400여톤의 플라스틱을 아끼고 분리수거 할 수 있다는 용이함을 주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개정안을 오늘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스크린샷 2020-12-04 오전 10.57.07.png @아이시스 8.0



이에 따라 생수를 제조, 팬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면에 부탁돼 있는 상표띠를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하는게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생수의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영업허가번호 등 의무 표시 사항들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낱개 제품은 페트병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붙이고, 묶음 판매,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 겉면에 의무 표시 사항들을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생수를 만든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생수 전량이 위와 같은 생산 방식을 취할 경우 플라스틱 발생량이 연간 2460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병마개 라벨을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1175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에서야 시행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편의점에서 보게될 새로운 생수의 모습들이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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