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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진 Mar 26. 2021

(4)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는 방법

보험상품을 관리하며 흔히 접하는 고객 불만은 해지환급금에 관한 것이다. 보험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해지하니 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해지환급금을 일절 주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가로 계약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갱신형 보험이든 비갱신 보험이든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보험료가 일정하다. 예를 들면, 100세까지 보장받고, 3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비갱신형 상품은 당연히 보험료가 30년 동안 일정하다. 20년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갱신주기 20년 동안 보험료가 같다. 이렇듯 대부분의 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약정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도 보험료와 같이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다면 보험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보장의 보험금을 받을 확률, 즉 사고 날 확률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질병에 걸릴 확률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매년 보험료가 높아지진 않는다. 보험료가 연령별 위험 수준에 따라 변동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계약자는 올라갈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며, 보험사 또한 보험료를 재산출할 때 쓰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보험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사고가 날 확률이 낮은 연령에도 사고 확률이 높은 연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현재 내야 할 보험료보다 조금 더 높게 내고 있다.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내는 보험료를 미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한다. 이것을 준비금이라 한다.


- "준비금은 미래 보장을 위해 모아둔 돈, 계약자의 것이다"     

미래 보장을 위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적립해둔 준비금은 당연히 계약자의 것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 부분은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준비금을 해지 시 돌려주는 해지환급금이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관리하며 각종 비용을 사용하는데, 납입 보험료의 일정 부분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하면 일방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짧은 기간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했을 때 준비금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계약자 안내 문구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저렴하니 가입하라고?"

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을 해지환급금 저지급형, 미지급형 상품이라 한다. 요즘 손해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 유형이다. 가입 전 확실히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해지환급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미래 보장을 위해 적립해뒀던 적립금을 해지 시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을 줄이거나 주지 않겠다니... 여기에 보험료까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받는다면 계약자 입장에선 가입하면 손해인 상품일 것이다. 다행히 이런 상품들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주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같은 보장인데 저렴한 보험료, 이거 무조건 좋은 거야?"

해지환급금 저지급형,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어떻게 보험료가 산출되는지 이해하면 어떤 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알 수 있다.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예시로 설명하겠다. 계약자가 해지했을 때 일반 상품과는 달리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식에 추가로 해지할 확률이 포함된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의 해지 확률을 가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사가 납입 기간 중 해지할 확률을 5%로 가정했는데, 계약자의 10%가 해지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예상보다 많은 해지를 하여 예상한 것보다 많은 계약자들이 해지환급금을 받아 가지 못하였으니 보험사에 이익이고, 반대로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기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보험사가 예상한 해지율보다 적은 수의 계약자가 해지했을 때,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손해일 수 있다.(사실, 계약자 전체가 아닌, 개별 계약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서 납입 기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 상품"

즉,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저지급형 상품에서 특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해지함으로 인해 낮아진 해지환급금은 자신과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데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저지급형 같은 경우엔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계약이라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장받을 계획으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유형을 가입하면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어차피 보장성 보험의 경우 만기 시 적립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훨씬 유리하다. 반대로 해지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해지환급금 지급형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다수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하나쯤은 꼭 필요하므로 주 보장 보험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가입하면 좋다.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어느 시점에 필요한 보험 상품인지 생각하여 손해 보지 않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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