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반값 보험료 만들기 Mar 09. 2020

25. [보험가입요령]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줘야 해!

[반값 보험료 만들기] 25.  자필서명, 고지의무, 통지의무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오직 전 국민의 98%인 보험 가입자만을 위한 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관련 서적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목에 언급한 대로 자필서명,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다. 다른 것들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자필 서명은 말 그대로 보험 계약 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거나 설계사가 대리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접 서명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병력 유무에 대해 보험 가입 전,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주라는 요청이다. 아래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받은 것이 있는지,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은 적 있는지, 5년 이내에 수술/입원/치료/투약 등을 받은 적 있는지와 같은 내용으로, 솔직하게 고지하고 설계사와 잘 상의하여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반영하자. 


고지의무 미이행은 보험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는 중요 원인이 된다.

병력 고지 사항 예시


통지 의무는 계약 후에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로 알리라는 요청사항이다. 가장 흔한 예로, 가입자의 직업군이 바뀌었을 때이다. 가입자의 직업 위험도가 변경되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정 계산이 바뀔 수 있다. 사무직으로 있다가 이직하여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회사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 향후 받게 될 중요한 서류나 연락이 잘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담당 설계사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설계사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고객의 이러한 의무가 잘 이행되었는지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고지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p.s.  유튜브에서도 반값 보험료를 위한 영상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매주 2~3개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 해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T6IZw2Qc1QM_VKu-RyCEHw


#보험료줄이기 #고지의무 #통지의무 #자필서명 #보험재테크 #반값보험료만들기 #실비보험 #보험리모델링 #재테크

작가의 이전글 24. [보험가입요령] 제발 이런 특약은 삭제하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