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보험료 만들기] 26. 보험은 두 개만 가입하면 돼!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오직 전 국민의 98%인 보험 가입자만을 위한 글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해 성인은 기본 보험 2가지만 가입하면 된다.
바로 실비 보험과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다.
이 두 가지 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중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큰 질병에 걸리거나,
둘째, 크게 다치거나,
셋째, 일찍 죽거나,
넷째, 너무 오래 사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일찍 죽는 리스크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사망보험금으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고, 네 번째의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대비 역시 뒤에서 설명할 노후자금 준비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다.
남은 두 가지, 즉,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보장성보험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과 사고 발생 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병원 치료비와 여유 생활자금이 될 것이다. 병원비야 당연한 이야기이고, 퇴원 후 2차 치료 및 요양과 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위한 여유 생활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재정적 곤란에 빠지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 병원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대비하고, 여유생활비는 진단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 실비 보험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과 실비 보험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할 병원 치료비 대부분이 준비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기에 이곳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와 함께 실비 보험 하나만 잘 유지해도 평생 마주치게 될 거의 모든 치료비가 80% 이상 해결된다.
병원에 다녀오면 치료비를 내는데, 이 병원 치료비의 구성을 알면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된다. 병원 치료비의 구성을 간단하게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치료비는 급여 + 비급여로 나뉘어 있고, 총 치료비 합계 금액은 A+B+C의 합이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항목이다. 급여는 공단에서 내주는 금액 A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B로 나뉘어 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결국, 병원 치료비 중 치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B와 C의 합계이다.
실비 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B와 C 부분이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B+C 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90%, 80%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비율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실비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병원 치료비 A+B+C 대부분을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물론 실비 보험에서도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실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비, 간병비 등은 보장이 안 되며,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은 배제되며, 비만 치료나 미용을 위한 비용과 한방치료, 치과치료도 대부분 보장에서 배제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서 치료받는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다 커버한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의 경우 A+B+C의 전액이 소액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되었다. 놀라운 보장 범위를 자랑한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지자 100% 지급 범위가 90%로 90%가 일부 80%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의 100%가 지원이 안 되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비 보험의 경우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내야 할 연간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을 경우,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실비 보험에서 다 지급하는 막강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중대한 병이 걸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개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왜 실비 보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본다. 40세 남성 기준 단돈 월 1만 2천 원이면 가입하는 실비 보험의 힘은 이렇게 막강하다.
그럼 실비보험 증권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는 2019년에 지인이 가입한 단독 실비 보험으로, 깨알 같은 글씨가 제법 많아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다. 간단히 참조하자.
이 보험을 요약해 보면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의 90%, 비급여 부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 소액의 공제 금액만 빼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의 실비 보험이다. 실비 보험이니 당연히 갱신형 상품이고, 1년마다 갱신, 15년 만기 후 재가입하여 100세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실비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조건은 현재 표준화되어 모든 보험사가 같다.
그럼 나눠서 살펴보자. 위 3가지 기본 계약은 상해 즉,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입원했을 때의 치료비 담보이다. 각 상해당 한도 금액 5,0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두 번째는 통원했을 때의 치료비 담보이다. 방문 1회당 25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세 번째는 통원했을 때의 약제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건당 5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음 위 3가지 보장은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질병 즉, 병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다. 상해나 질병이나 보장 금액 한도는 같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는 선택 계약사항이다. 선택 계약 사항이란 쉽게 특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 항목이다.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가입자들이 자주 치료를 받아 큰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런 특약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입한 후 유지하다가 추후에 이러한 특약의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되면 실비 보험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특약만 삭제할 수 있다.
실비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다음 내용에서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p.s. 유튜브에서도 반값 보험료를 만들기 위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3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꼭 보시고 반값 보험료 만드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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