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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일반취급소

by 조경래 기술사

위험물 일반취급소는 애매하다.

제조공장에서 무엇을 이용하든 간에 제품이 위험물이면 제조소이고, 창고나 저장탱크에 Storage 하는 형태는 저장소인데..

제조 소도, 저장소도 아닌 그 외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모두 싸잡아서 일반취급소로 이름 지어 관리하고 있다.

그 일반취급소는 제조공정상 제품만 위험물이 아니었지, 제조소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공장을 전제로 하여, 규제 범위와 시설기준 소화설비 등의 기준까지 위험물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위험물을 사용하여 비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장에는 일반취급소로서 위험물 제조소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데 억울하거나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제조소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산업시설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필수 단위시설인데 제조소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아우성치는 설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대개 위험물로 분류된 물질을 이용한 유틸리티로 분무 도장, 세척, 열매유, 유압기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설비들에 대하여 동 단위 공정단위 규제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 범위와 시설기준을 달리 한 이른바 일반취급소의 특례라고 해서 10개 종류의 유틸리티와 기타 시설과 상대적 낮은 위험물질에 대한 시설기준의 down spec.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선택받은 10개 대상은 그럭저럭 설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동등 이하 또는 유사한 위험 크기를 가진 유틸리티들은 설치시마다 인허가에 난항을 겪고 앞서 말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 안전성 평가라는 것인 우리 같은 컨설팅사라는 구라꾼들이 해 먹고살기는 좋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비전문가 심의위원의 억지소리까지 반영해야 하니, 참으로 국민의 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험 물법이 꽤 오래전 세팅되었고 조각조각 나름 개정의 과정을 거쳤으나, 현실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시대적 괴리감이나, 위험의 크기별 설치기준의 형평성 상의 불균형도 있으니,

위험 물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포메이션 할 시기가 지난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니 해결해야 할 담론적인 것이지만, 우선하여 과거 시각으로 본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도 case를 다양화하여 위험만큼 대응해야 할 합리적인 안전의 크기를 요구해야 한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안전성 평가가 대개 거의 비슷한 문제와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정도면 기준 개정을 하든가 훈령 등으로 규제업무 지침에 포함하여 행정력과 시간비용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치미 뚝 떼고 마치 처음 있는 일인 양 심각하게 심의를 하는데, 시간당 돈 얼마씩 받는 전문성 떨어지는 외부 심의위원들이 심의비 돈값하느라 떠드는 엉뚱한 소리는 참으로 들어주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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