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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드림 hd books Aug 01. 2019

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전문 한글파일 첨부

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전문 그리고 일본 전 변협회장과 김태규 부장판사

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전문과 대법원 큰 실수라는 김태규 부장판사의 SNS에 올린 징용배상 판결 살펴보기 그리고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전 변협회장 “아베 정부,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배상 막지 말아야”라는 글을 비교해 본다

1.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67587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외 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원고 4, 망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쓰비시가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역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 적용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2.

일본 전 변협회장 “아베 정부,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배상 막지 말아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중국과도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1991년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을 포함해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냈던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 자체는 패소했지만 청구권을 인정했기에 니시마쯔 건설은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지금은 신일철주금, 미쓰비시가 돈을 내는 걸 정부가 막는 상황이다. 개인의 청구권은 존재한다 했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변호사로서 생각하므로, 기업이 지불하려는 걸 억제하는 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다르다는데 같은 문제다. 피해자의 인권구제라는 건 같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견해를 뒤집은 건 일본 정부 아닌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방 아베 총리가 의회에서 모든 게 끝난 문제라고 설명하고 고노 외상은 ‘폭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대법원과 정부의 판단을 완전히 섞어버린 거고. 이를 이해못한 채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와 똑같은 생각만 하는 학자나 전 주한대사 같은 사람만 불러낸다. 본래라면 민주주의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바람직하고, 법률의 해석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 법이다. 정부와 최고재판소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던 판단과 지금 태도가 다른데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심각한 건, 강제징용 문제가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보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어디까지나 피해자였던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되도록,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는 걸 제일로 해야 한다. 국가 간 처리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순 없는 거고, 피해자를 무시했던 해결은 애초 해선 안되는 것이었다. 


196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하려했다면 먼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해야 하는 건데 피해자를 제쳐두고 국가 간에 적당히 배상금액을 정했다는 처리방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를 품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은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뭔가를 말하기보다 먼저 피해자의 구제를 제일로 놓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또는 지원을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특히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어떻게 노력을 다해야할지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본에선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정책에 대해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최근엔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의원 선거기간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며칠 전엔 그 가족들을 직접 관저로 불러 사죄했다. 이런 걸 국내 한센병 피해자에게 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했지만 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해 패소판결을 해 ‘구제없는 권리’만 인정한 것이란 비판도 있다. 한국 강제징용 문제도 중국과 같은 형태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배상 청구권은 있지만 시효나 제척기간의 이유를 댄 거다. 청구권이 있으니 기업이 돈을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 판결 속에 화해를 추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시효 문제도 어떤 형태든 클리어시켜 배상판결을 낸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을 존중한 위에서 양국 정부와 일본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935.html   


       

3.

대법원 큰 실수라는 김태규 부장판사, SNS에 '징용배상 판결 살펴보기'      


■"나라면 원고 패소한 원심 판단"     


김 부장판사는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한참을 도과한 시점에서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이 (파기환송)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첫 의문이었다"며 "정작 판결문을 찾아본 소회는 '역시 특별한 논리는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3심이 소멸시효의 벽을 넘어선 논리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해 권리남용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극히 보충적이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도 넘어야만 했다"며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공서양속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을 사적 분쟁의 공서양속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헌법의 개별규정이 아닌 헌법 전문에서 찾았다는 점이 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가 넘어야 할 주요 장애요소에 대해 신의성실·권리남용·반사회질서 등의 법리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러한 법리의 남용은 그 하나의 사건에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 위한 도구로서 판결 피해야"     


그는 "민법의 법조항과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판사는 일을 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를 상시로 경험한다.

그런 직업이다"며 "그렇지만 법이 있고, 또 그것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속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원망도 들으면서 법을 적용시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7311806227890    


 

대법원과 일본 전 변협회장의 논리는 명쾌한 반면, 김태규 부장판사의 논리는 지나치게 현학적이다. 

내가 알기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은 그동안 대법원 편결에 꾸준히 등장하였다. 또 청구 자체를 기각해버린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국가 간 문제인 일본 법원판결을 우리 대법원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전범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확정한 판결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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