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
올해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伊藤博文(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이 을사 5적과 결탁하여 고종 황제를 협박,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전적 해석상 ‘조약(條約)’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 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문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자격의 둘 이상의 국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이것은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서 맺게 되는 일종의 국가 간 약속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은 자율적이며 대등한 관계에 있는 양국이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강압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한 강요에 고종은 끝내 ‘정부에서 협상하라’고 책임을 넘겼으며, 이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문건에 서명,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약’이라는 국제법상의 명칭은 이 사건에 적합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명칭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늑약(勒約)’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자 ‘륵(勒)’은 <굴레>, <재갈>의 의미를 가진 글자이며, 여기에서 <강제로 하다>의 의미가 파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는 절대로 조약이 될 수 없고 ‘늑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권 침탈의 명분을 내세우기 위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일제가 사용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길은 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관성적으로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이 늑약의 결과로 설치하게 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고종을 협박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 바로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에서 척결된 인물입니다. 그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2024.12.24 개봉)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