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한다던 가족이, 나를 죽이려 든다 – 공포영화 같은 대법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려 든다는 이야기.
2020년 미국 영화 Run이 딱 그랬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딸,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된다.
결국 밝혀지는 진실은 충격적이다. 어머니는 딸이 독립할까 두려워, 일부러 딸에게 약을 먹여 병들게 했고,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고 있으면 그 영화가 떠오른다.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던 대법원이, 사실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
사랑을 가장한 통제, 정의를 가장한 폭력.
Run은 영화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그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하다.
근로자의 날 오후, 대부분의 국민이 휴식을 누리던 시간.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날 속리산에 다녀오는 길에 유튜브로 소식을 들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재판은 애초부터 이상한 점 투성이였다.
낙선한 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
문제된 발언이 과장이었는지, 거짓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점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로 검사에 의해 왜곡된 점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반전
그리고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의 신속 재판 취지는 분명하다.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직 수행 중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낙선자에 대한 재판이다.
이미 국민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 신속한 재판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선거를 막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그것이 이번 재판의 본질이자, 지금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사실판단까지 다뤘다 → 법률심의 원칙 위반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과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했다
대법원 심리 내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강행했다
그 모든 중심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단 하나.
6월 3일 전 유죄 확정.
그 이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야당을 ‘정리’하려는 시도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었다.
즉시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5월 10일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대체 후보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바로 ‘파기환송’이다.
이재명이 등록은 하게 두고,
그 이후, 6월 3일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지어 후보 자격을 날려버린다.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남아 있는 후보 중에서 투표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3/BGU75BM3UREK3PSW23SSVVCWK4/
설사, 6월 3일 이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의 자격을 문제삼아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꽃놀이패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을 없애고,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재판인지 아닌지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치밀한 통제가 있을까.
이건 법이 아니다. 사법을 가장한 정치 공작이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다음 날, 고법은
사건을 당일 배당하고,
재판 기일을 당일 지정하고,
기일 통지를 인편으로 전달했다.
(우편이 아니라 '인편' 즉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즉시 처리’는 전례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초조하게 움직이는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안다.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선거판 설계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2334001
영화 Run에서 어머니는 딸을 병들게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딸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탈출을 시도한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법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법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야당을 억누르고, 권력을 위해 정의를 가두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Run은 영화였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그보다 더 교묘하고 더 조직적인 공포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