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고미숙 Nov 04. 2019

환율우대 많이 해주세요!

소소한 재테크

(사진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환전 수수료 좀 싸게 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아.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어디 있어~"
"왜 없어. 환전할 때 수수료 있다니깐.

 차장님 수수료 있는 거 맞죠?"

은행에 함께 내점한 부부가 나누는 대화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아니 제가 검색했을 때는 이 환율이 아니었는데 왜 이리 비싸요?"

"아까 봤던 환율이랑 달라요."

핸드폰으로 검색한 환율과 은행 직원이 이야기하는 환율은 왜 다른 걸까?


"환전 수수료 90% 우대 쿠폰이 있어요."

"90% 우대되면 어느 정도 절약되는 거예요?"

90% 우대라는 건 어떤 의미이고, 환전 수수료를 싸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환전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하는 돈일까?


환율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자주 질문을 받고, 우대율 때문에 종종 고객과 직원이 서로 마음 상하기도 한다. 실제 환율에 얽힌 실랑이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환전수수료는 환율에 녹아있는 스프레드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환율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수수료)를 붙여 사고팔 때의 환율로 책정하는 것이다. 따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아니지만 환율에 이미 수수료 개념이 녹아있는 것이다.


'다음' '네이버'같은 검색엔진에서 '환율'을 검색하면 매매기준율이 뜬다. 은행에서 매매기준율로 거래해주면 좋겠지만 거래내용에 따라 현찰매도, 현찰매입, 전신환매도, 전신환매입 등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한다. 수입과 수출을 통하여 조달하는 외국통화이기 때문에 운송비용,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비싼 순서대로 환율을 나열해 보면 현찰매도율-전신환 매도율-매매기준율-전신환 매입률-현찰 매입률이다. 환율의 명칭은 은행을 기준으로 붙이기 때문에 현찰매도율은 은행에서 현찰을 파는 환율(고객이 외국통화를 살 때의 환율), 현찰매입율은행이 현찰을  때 적용하는 환율(고객이 은행에게 외국통화를 팔 때의  환율)이다.


현찰거래의 경우, 기준환율과 20원 정도의 갭이 있다. 매매기준이 1000원이라고 하면 현찰을 살 때 102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환전수수료를 50% 할인한다(=환율을 50% 우대한다)는 말은 1020원에 살 것을 101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100%의 스프레드가 20원이니 50% 우대받으면 10원을 싸게 사는 거다.


1,000불을 환전하는데 50%를 우대받았고, 현재 현찰매도율이 1020원이라고 한다면

1,000불 1020원 = 1,020,000원을 내야 하는데
1,000불 1010원 = 1,010,000원을 내면 되니
'만원'을 절약하게 되었다.

해외송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때에는 전신환 환율을 적용한다. 현찰 실물이 동반된 거래가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거래되는 환율이다. 이 경우 실물이 동반되지 않는 거래이기 때문에 스프레드(수수료)는 현찰보다 낮게 책정한다.


전신환 환율의 100% 스프레드는 약 10~11원 정도이다. 전신환 거래의 경우 환율을 50% 우대받았다고 하면 1불당 5원 정도 싸다.

해외송금 USD 1,000불 보내려 한다.

전신환 매도율이 1010원이라고 하면
1,000불 *1010 = 1,010,000원을 내야 하는데 50% 환율우대받았다면,
1,000 * 1005 = 1,005,000원을 내면 된다.
'5천 원'을 절약하게 되었다.


현찰거래를 하는 경우와 전신환 거래를 하는 경우 우대율이 같더라도 우대받는 금액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우대 금액이 커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환율이 급락할 경우 환테크를 하겠다고 달러를 사러 오는 경우가 있다. 환율우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현찰을 사는 거래라고 가정해 보겠다.


기준환율 1000

현찰매도율 1020원

현찰 매입률 980원


현찰을 우대 없이 살 경우 1020원인데, 현찰을 팔 때의 환율은 980원이기 때문에 40원 이상의 갭이 있다. 환율 우대 없이 환테크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다. 환테크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율 우대, 큰 거래 금액, 시장의 변동성'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이 클수록 벌어들이는 이익도 커지기 마련이라 , 자산가는 달러 자산으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 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대단한 환차익을 본 사례는 그다지 보지 못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니즈가 강렬하다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 자산으로 바꾸어 달러로 운용하투자상품으로 환율 상승과 투자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율 우대는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거래은행을 통하는 것이다.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는 기본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은행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 다양한 거래를 통하여 손익기여가 큰 고객에게 환율우대 혜택을 주지 않을 수 다.


보통 고객등급별 우대율을 적용하지만 최근에는 앱을 통한 소액 환전일 경우 90%의 우대율을 용하는 경우가 다.


뭐니 뭐니 해도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은행 직원을 잘 구슬리는 것이다. 며칠 전 상담창구에서는 우대를 많이 해주지 않는다며 VIP 창구로 찾아와 환율우대를 요청한 고객이 있었다. VIP 고객이 아니더라도 높은 우대율을 제시했다.


고객은 대뜸 '그러니까 얼마에 해줄 수 있냐고?'라며 반말을 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십 년 경력의 고 차장도 살짝 눈빛이 흔들렸다. 몇 주전 상담창구에서도 반말과 무례함으감당이 안되어 내가 처리(?)했던 바로 그 고객이다. 좋다. 솔직히 나 역시 우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다. 무례한 고객과 협상을 해야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 고객은 애시당초 상담창구라서 우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례함에 대우받지 못한 것이다. 환율 우대쯤이야 직원이 성의껏 적용할 수 있고, 창구 전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제시할  있다.  창구직원을 현명하게 구슬려 더 좋은 우대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쳐버리는 이런 고객이 종종 안타깝다.

매거진의 이전글 재테크 편식해도 될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