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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미숙 Dec 24. 2019

IRP 관련 세금 이슈

소소한 재테크

연말이라 세액공제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연금수령을 원하는 고객께서 질의한 내용을 공유하며 IRP 세금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고객님 : 저는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수령 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차장 : 세액공제 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개인형 IRP)을 연금으로 수령면 연금소득세를 부가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만 80세 이상 3.3%, 만 70대 4.4%. 그 외는 5.5%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부가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세금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고객님 :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금이 대상이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고차장 :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적연금소득만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이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상품군, IRP가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연금신탁, 비과세 연금보험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1,200만 원 초과의 연금소득만으로 종합 소득 신고를 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수령금액만으로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잘 없었고  연금 수령기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700만 원을 20년간 불입하여 원금 1억 4천만 원, 이자 천만 원이 붙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세제혜택 연금상품은 최저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어 보면 연간  수령금액이 1,500만 원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을 13년으로 살짝 늘리면 연간 수령금액이 11,500,000원 상당이 됩니다. 1200만 원 미만으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초과 금액으로 큰 금액의 세금내지는 않습니다. 종합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 후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일시 해지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기타 소득세율이 16.5%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인 경우의 공제율이 13.2%입니다. 공제는 13.2%를 받았는데 일시 해지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개인형 IRP를 불입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꼭 연금수령 목적으로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다만 아래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납부 없이 일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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