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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미숙 Jul 04. 2020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헤치기

소소한 재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가요?  


ELS로 자금을 운용해오던 B 고객. 평소 지인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ELS의 청산이 밀려 만 2년째 자금이 청산되었고, 그 해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되었죠.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었으니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깜찍 놀란 B 고객은 은행을 방문하여 어떤 내용인지 물어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퍼센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발생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 상품을 통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을 때 알아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금리이긴 하5,000만 원의 목돈을 연이율 2퍼센트인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00,000원 × 2퍼센트

= 1,000,000원 → 이자 발생

1,000,000원 × 15.4퍼센트

= 154,000원 → 세금 발생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받는 이자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15.4퍼센트의 원천징수해 분리과세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최고 42퍼센트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요.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적용받으면 대개 조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라고 가정하면 10억 원을 연이율 2%,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했을 때 나오는 수준입니다.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자신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나 수익률이 달라지면 원금도 영향을 받는 법. 4%의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5억 원, 6%의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3억 3,000만이 해당됩니다.


1년 만기 예금이 아니라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고 3년 치의 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그해 금융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예금 이자의 2~3배에 해당하는 4~5%대 ELS 가입 후 조기상환이 밀려 2년 만에 청산되면 2년 치의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앞서 얘기한 고객의 경우처럼 생각지 못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언젠가 정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인 2,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시도했지요.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2,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언제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나와 상관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금융소득과 차명 거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잘 알고 있는 자산가들은 간혹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J 고객이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고 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어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으로 나누어 가입했습니다. 이때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이 차명 예금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명의를 나누었지만, 계좌의 예금주가 예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어떻게 개설했는지, 계좌를 실제로 누가 개설했는지, 이자나 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 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결국 실소유자의 금융소득이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 신고소득보다 금융소득이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테죠. 증여를 받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특히 자녀 명의의 차명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증여 한도는 6억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나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리 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명의를 분산할 만큼의 한도는 아니지요. 따라서 자녀에게는 증여 신고 후 해당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비과세로 운용 가능한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입니다. 거치식 상품의 경우 1인당 1억, 적립식 상품의 경우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로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품에 해당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으로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상품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ISA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400만 원(총 급여 5,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만 원까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로 종결시킵니다.


이 혜택은 실제 세제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 모르는 분들많죠. 심지어 분리과세가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조차 모릅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게다가 2020년인 올해부터 ISA 계좌의 만기 시, 만기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로의 추가납부를 허용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 ISA 추가 납입액의 10퍼센트(300만 원 한도)까지 확대됩니다.(단 만기 60일 이내 불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종합소득 1억 혹은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이면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금융소득의 귀속 시기 또한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거의 2천만 원에 이른 12월 만기 예금을 가진 고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예금을 만기 해지하면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만기 해지를 다음 해 1월로 늦추어볼 수 있습니다. ELS 상품이라면 월 이자 지급 ELS를 활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이자를 분산함으로써 ELS 청산이 밀려 한꺼번에 배당을 받는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지요.


바로 최근까지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식과 펀드이익에도 양도세 성격의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구체적 내용과 시기를 논의 중이기에 주식과 펀드로 세금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예정이며 22%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분리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 이상의 종합소득세 부가 대상인 자산가일수록 활용해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 등으로 그간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던 ISA,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가입대상만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구요. 다음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 좀 더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vecteez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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