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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미숙 Aug 26. 2020

사장님이라고 은퇴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재테크

"요즘 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0.9%입니다, "

"네? 1%로도 안 되나요?"


요즘 은행 창구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미 바닥 가까이 떨어진 마당에 금리를 물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객님들은 다시 한번 떨어진 금리에 화들짝 놀라시곤 합니다.


"혹시 사업자가 있으신가요?"

"네,, 사업소득이 있긴 해요."

"그럼 IRP부터 가입하세요."

"그게 뭔가요?"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이동한 지점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종종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을 수령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인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객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예금금리가 낮다는 고객에게 사업소득이 있는지 항상 여쭤보습니다. 저와 같은 급여소득자는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접했기에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연말이면 알아서 척척 납입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 고객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도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았기 때문이죠.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징수한 세금이나 징수하기로 한 세금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사업자 고객이 IRP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가지  이유는 저와 같은 급여소득자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저금리 시대에 이 은행 저 은행 금리 비교하기보다 세금을 줄이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 그래도 저는 퇴직금이 있잖아요. 고객님은 퇴직금이 없으시잖아요? 내 퇴직금이다고 생각하고 1억,2억이라는 목표금액을 세워보세요. "


IRP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700만 원(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 원/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근로소득 1억 2천 초과, 종합소득 1억 초과  제외)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RP(연금저축 포함)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인데 이 한도를 다 활용하였다면,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100만 원은 과세 제외가 되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는 700만 원만 채워도 약 92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의 세액 공제를 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 0.1% 곳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1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를 하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도 않고, 세액공제를 받는 700만 원에 대해서는 5.5~3.3%(연령별 상이)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과 IRP)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아직 이러한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만 해당되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사례가 그다지 없기도 하고 만약 해당되더라도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도록 연금수령기간을 늘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파이어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어족(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경기 침체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읽으니 파이어족은 자본 소득을 확립하고 40대부터는 원하는 인생을 즐기려 한다는데요, 저 역시 이런 자본 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40대부터 40~50년간 일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급여소득자가 만 55세에 퇴직금 5억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민연금을 65세에 수령하면 55세부터 65세까지의 소득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지요. 이 구간을 크레바스라고 일컫습니다. 크레바스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하는데 빙하 속 균열처럼 은퇴 시점부터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소득 단절 구간도 크레바스로 일컫습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의 크레바스 10년을 커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억을 10년간 수령하

5억 / 120개월 = 약 390만 원


20년간 수령하

5억 / 240개월 = 약 1백96만 원입니다.

(연금소득세 5.5%  세후 가정 및 수익률 제외)


그런데 고객 대부분은 원금은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5억이라는 원금을 보존하며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마침 좋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찾았습니다. 연 2%로 운용하니 원금은 보존하며 월 67만 원(세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대의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면 월 140만 원(세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4%라는 수익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상품이니까요. 가끔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이벤트라도 발생하면 원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5억이라는 원금을 모두 받으면 아무래도 불안하니 2억은 보존하고, 3억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을 10년간 수령하면

약 2백3십5만 원


3억을 20년간 수령하면

약 1백1십8만 원

(연금소득세 5.5%로 세후 가정,수익률 제외)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인 65세까지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행도 가지 않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고, 새로운 옷을 사 입는 것은 포기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듭니다. 국민연금은 하나의 공적부조이기 때문이죠. 내가 낸 돈을 무조건 다 돌려받는 연금이 아니라 오래 살아야만 많이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기에 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받을 연금을 직접 계산해 보면 아찔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는 급여소득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퇴직금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 분들은 어떻게 은퇴자금을 설계하고 계실까 궁금합다. 자영업을 하는 분 중에는 사업이 꽤 번창하여 은퇴자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다른 현금 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만 50세~55세 퇴직 전에는 꾸준히 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매해 퇴직금이 쌓이는 반면 퇴직 이후 급여소득을 대체할 소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퇴직이라는 마지노선은 없지만 매번 경기 사이클에 따른 영업 굴곡이 있게 마련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자영업이라 해도 언제까지나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더 열심히 나만의 퇴직금을 쌓아야 합니다.


'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 자. 즉, 육체와 정신 둘 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SNOWFOXGROUP의 김승호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SNOWFOXGROUP은 2019년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10,000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연 매출 1조 원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기업입니다. 이렇게 큰 비즈니스를 일군 김승호 회장께서 자신만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바라본 부자의 정의인데요, 육체와 정신 둘 다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로운 인생 2기를 맞이하려면 현재의 현금흐름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현금흐름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도 언제까지나 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말고 미래의 연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마련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IRP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세금까지 줄여주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은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부디 걱정 없이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사진출처.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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