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가세, 세무이슈를 마주하다
부가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마주하게 되는 것이 세무 이슈입니다. 사업의 진행 속도와 크기만큼 대표님들에게 와 닿을 문제이고, 전공자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이를 해결해 가는데요.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25일은 부가세 신고일이고, 이번 달은 작년 4분기의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2020년 7월 회사를 등록한 뒤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부가세란 놈은 내가 물건을 사서 부가한 가치에 세금을 메기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면 100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여기에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매출 부가세 20 - 매입 부가세 10 = 10원과 같습니다) 보통 시작하는 기업은 매출이 없으니 매입 세금이 많고, 환급 케이스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초반에 투자가 많은 식당 (인테리어), 시설관련 사업 등에서는 초기 신고 때 환급 (매입 부가세가 큰 경우)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출이 그만큼 없거나 적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정의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히 알아야 할 것을 짚어 보았습니다.
#우선 맡기세요.
모르는 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세무사 선배에게 맡기고 있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업에 집중하세요
맞습니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받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저의 지인이 사업 과정에 매출 / 매입 처리를 잘못해 영세 사업자임에도 1억 가까운 세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무 관리가 잘 안된 탓도 있고, 몰랐던 것까지 해서 리스크가 생긴 것인데요. 전문가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맡기는 과정에 확인해야 할 것이 사업의 형태에 따른 세무 이슈입니다. 어떤 식의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중개해서 국내 스토어에 판매하는 형식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지점에서 우리 회사가 매출을 얼마로 표기해야 하는지, 수입과 반품에 따른 수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출 - 매입 부가세라도 매출이 과세, 영세 혹은 현금, 카드, 플랫폼 정산 후 매출 등 다양함으로 형태까지 감안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세요.
맡기긴 하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누군가가 이 내용을 책임지고 검수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 맡기더라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넘기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100% 신뢰하지 마시고, 의심을 가지세요. 초반은 누구나 외부에 전문가에게 맡기지만, 결국 가져오는 것이 회계/세무 관련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하는 것이고요. 앞서와 같은 설계와 반복 된 매출로 루틴이 생기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판매 형태/ 형태에 따른 매출의 회수 등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는 초기 1년 차 내외의 회사에 중요한 '자금흐름 관리'와 연결 되기도 합니다. (자금은 초기 1년 내외 사업자의 핵심 관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식으로 부가세 시즌을 맞이 합니다.
Sheet 1. 매출 체크
- 저희는 자사 쇼핑몰, 외부 쇼핑몰 두 가지에서 매출을 수집합니다.
- 자사 쇼핑몰은 부가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네이버페이, KCP (카드 결제) + 현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 네이버페이 등 네이버 관련 플랫폼은 부가세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홈택스'의 매출정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 (ex. 현금매출)은 체크하면서 전체 매출의 구성과 금액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Sheet 2. 매입 체크
- 통장의 매입 거래 + 홈택스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가 기록되는 모든 자료를 나열합니다.
- 불공제 대상인 것을 제외한 전체를 정리합니다. (불공제는 특정 매입건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 '불공제'로 체크 됩니다.)
두 가지 각각의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며 최종 매출 / 부가세 해당 내용을 형태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공한 파일과 비교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신고하면 끝납니다.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금액 = 내가 돌려받거나, 내어야 할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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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얘기라..
혹시 우리 법인이 1년 미만이고, 부가세 신고 시점 혹은 기타의 회계/세무 이슈로 리뷰가 필요한 경우 능력 안에서 도움 드릴게요.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 jobhelping@naver.com 으로 문의 주세요.
부디 세무이슈 없이 사업 잘 하시길 바라고,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by 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