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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t Jobplanet Feb 03. 2020

면접관,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feat. 채용절차법)

김유나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하실 텐데요.

꼼꼼한 예방 관리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 벌써 2월입니다.

새해를 맞아 상반기 채용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바쁠 시기일 텐데요.

원하는 인재를 회사로 모시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오늘은 채용 담당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채용절차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 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
-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주고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즉, 공정하게 채용하고 일과 상관없는 질문은 하지 말자는 건데요.

최근 3개월 잡플래닛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거짓 채용광고 금지'와 '채용 강요 금지' 관련 면접후기는 있었지만 6.8%로 그 양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문제 삼지 않아도 하면 안 된다는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면접질문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WoW)

업무 관련 질문보다 개인적인 질문을 더 많이 받고 면접이 끝났다는 후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면접장에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생활습관처럼 남아있다 보니, 정부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규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잡플래닛 면접후기를 중심으로

채용절차법에 저촉될 수 있는 면접질문을 분석해봤습니다.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채용절차법 관련 잡플래닛 면접질문 데이터 분석


최근 3개월간 잡플래닛에 유입된 채용절차법 관련 면접후기를 분석해보니,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출신지/결혼 등 개인정보 관련', '가족/친인척 관련', '신체적 조건 관련'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출신지/결혼 등 개인정보 관련' 질문이 57.8%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 관련' 질문이 33.9%, '신체적 조건 관련' 질문이 8.3%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출신지/결혼 등 개인정보 관련' 질문에서는 혼인 여부는 물론 출산(자녀), 애인 유무, 출신 학교, 종교, 흡연 유무 등 업무 연관성이 낮은 요소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가족/친인척 관련' 질문에서는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조건 관련' 질문에서는 키, 몸무게 외에 외모 평가, 나이에 대한 지적을 주로 하셨습니다.(쩝)






다음은 위의 3가지 유형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신지/결혼 등 개인정보 관련 면접질문

법령에 명시된 내용: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 여부ㆍ재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내용: 출산(자녀), 담배(흡연), 애인 …


결혼 여부와 같은 맥락으로 출산(자녀), 애인 유무도 과한 개인정보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워라밸 실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52시간제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인데요. 지원자의 개인생활이 정 궁금하시다면 입사 후 친해진 다음에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친해졌어도 애인과 결혼과 자녀계획을 묻는 건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기타에는 종교, 취미, 특기, 혈액형, 정치성향, 주량, (블라인드 채용에서)학력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학교를 묻는 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있었던 결혼 관련 질문, 한번 보고 가실게요~

"... 지원자가 기혼자던 미혼자던 자녀계획을 묻는 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기혼자에 아이가 없는 여성은 일하면 안 되는 것 마냥 생각하셨는데 정말 최악의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께서는 저출산 시대를 크게 걱정하는 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혼 질문은 이제 그만!)

 

 

가족/친인척 관련 면접질문

법령에 명시된 내용: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내용: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주로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물어봤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직업을 묻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기타에는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의 나이  직업, 조부모 등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계신 지원자가 부모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면접후기도 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했을 지원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가족 관련 질문은 어떤 질문보다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지원자 역량' 중심으로 채용해야죠! 가족 관련 면접후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면접자에 대해선 1도 안 물어보고 면접자 부모님 직업에 관심이 많음. 진짜 열 받는 건 그런 식으로 면접 진행하고, 문자로 훌륭한 점은 많았으나...' 통보해준 것. 부모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훌륭한 점이 많았다니 ㅎㅎ.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건가. 면접 난이도는 역대 최악이네요~ 부모님 직업까지 신경 써야 합격할 수 있는 회사라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우리는 지원자의 부모님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원자가 정성스럽게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앞사람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 질문도 이제 그만!)

 

 

신체적 조건 관련 면접질문

법령에 명시된 내용: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내용: 나이, 외모 평가

 

'신체적 조건 관련' 질문에서는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의 언급량이 위의 두 가지 유형보다 적었습니다.

다만 나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이었고, 나이가  살인지혹은 ‘나이가 많다' 질문 외에 직무 관련 질문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원자 평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결혼ㆍ출산을 함께 묻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많다 → 혼기가 찼다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 퇴사를 한다'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했을까요? 만약 지원을 늦게  이유가 궁금하신 거라면, '나이가  이렇게 많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로 달리 표현해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면접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 조건 관련 면접후기 보고 가실게요~

"면접 보러 오라는 거면 이력서를 봤었을 텐데 외모, 나이 지적을 함..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겠네 없겠네 그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바로 평가함. 안 겪어봐도 같이 일하면 엄청 일이 많을 거 같음. 시간 아깝"

만약 위의 면접이 모델을 뽑는 면접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해주세요! (나이 지적도 이제 그만!)

 



  


글을 마치며..

제가 사례로 뽑은 면접후기를 살펴보니 기업의 규모와 산업군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구조화 면접이 구축된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질문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고,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비교적 연차가 높은 면접관에게는 '가족 같은 회사!!' 문화가  익숙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야 지원자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모저모를 물어봤으리라 이해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채용절차법이 생겼고, 지원자는 자신의 면접 경험을 다수에게 공유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점이 좋았다고 칭찬하거나, 일과는 상관없는 질문만 늘어놓고 비꼬는 듯한 말투에 불쾌했다며 면접관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여러분의 사내 면접관께서는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본격적인 채용 절차의 시작 전이라면, 면접관 교육을 통해 아래 내용만큼은 꼭 인지시켜드리세요!

   


 

1. 내 앞에 있는 지원자는 '일로 만난 사이'다.(일과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기로 해요!)

   - 내 앞에 있는 지원자의 사생활보다 업무 관련 활동을 더 궁금해하자!(결혼보다 중요한 건 지원자의 능력!)

   - 내 앞에 있는 지원자는 나의 황금 동아줄이 아니다!(집안, 가족 묻지 마세요!)

   - '못생겼다'와 '깔끔하지 못하다'는 다르다!(외모 평가와 단정하지 못한 차림새의 지적은 구분해요!)

2. 피면접자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기준에 기반하여 평가한다.(면접은 이상형 월드컵이 아닙니다!)

3. 상기! 상기! 그리고 또 상기!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면, '면접관 교육'을 통해 모든 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동일하게 인지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지원자의 마음을 다소 아프게 하는 사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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