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화 "기업의 주주가 된다면?"
알립니다.
작년, 주 1회 사회이슈와 일상 등을 여과없이 담아낸 '51주 챌린지' 마무리 후
올해 새로이 두 편의 공익 콘텐츠를 월 2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이웃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인터뷰(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작년에 이어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회문제나 이슈, 일상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에세이입니다.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고자 최대한 편집을 덜하였으며
글쓴이를 비롯한 인터뷰이의 동의 하에 공유합니다. 편견없이 봐주시길 권합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고자 나름의 전략을 짰습니다. 저축과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등으로 자산을 모았었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량의 주식의 보유는 우리의 자본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듦은 물론,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함께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수익까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기업의 주주가 된다면>입니다.
혹시 '소액주주(개미 투자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 혹은 기업 관련 뉴스나 기사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가는 어림잡아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지난 3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보면요. 2000년대 초반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들과 맞물려서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주총) 시즌 때,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ACT)’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더라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오프라인 유통기업 두 곳(L모 사·E모 사)에서 각각의 이사회에 주주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과도한 부채 사용과 지배구조 불투명성, 재무구조 개선 및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 외 소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주식 시장은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경영진의 행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2006년, 당시 주식시장이 연일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즐겨보던 어느 드라마에서 증권사와 주식·건설회사 주주총회를 다룬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참여한 주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하는 부분이 멋있게 보였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죠.
몇 개월 지나 학부에서 증권관련 전공과목을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 정도로 시작했는데요. 너무 몰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3위 안쪽의 기업의 주식들을 여유가 있을 때 약간씩 매수했었습니다.
물론 수익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손해를 봤었죠. 그래도 매년 한 주당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주는 상장기업에 14년 동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제 수익률도 당연 궁금하실겁니다. 한때 100%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평균 57%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의 운영권을 쥐고 정치적 입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오가는 곳을 우리는 ‘주주총회’라 부르죠. 일반적으로 3월에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와 안건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편 안내장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주총회 방문 안내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봄, 시간이 맞아 정기 주주총회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 두 곳인 <㈜서한>과 <HS화성(주)>에서요. 그동안 기사나 블로그로 주주총회 후기를 보다가 실제 주주총회를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기업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안건에 관련된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주총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건, 대표이사나 대주주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단 1주라도 소유한 사람들도 의결권과 배당 수령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을 받을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배당을 결정하면 1주를 보유한 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 수령권
-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배당금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3. 의결권 (주주총회 참여권)
- 보통주를 보유한 경우, 정기/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회사는
소액 주주(예: 1주~몇 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약을 둘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주총회 참석권
-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재무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자료 열람 청구권 (회계장부 등 열람권)
- 일정 비율 이상(통상 3% 이상)을 보유해야 열람권이 생깁니다. 일부 공시 정보는 1주만 있어도
확인할 수 있으며 권리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6. 정보 접근권
-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주요 경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7. 신주인수권
- 유상증자 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분율만큼 권리를 부여받으며, 단 1주도 가능합니다.
8.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될 경우,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우선주 주주가 먼저 청구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 중대한 결정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0. 소수 주주 권리 (대표소송권 등)
-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이 필요하지만, 소액 주주도 여러 명이 연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 주주 혜택
- 일부 기업은 주주에게 자체 상품 할인, 쿠폰, 기념품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1주 이상’ 보유자에게 제공 됩니다.
12. 전자 투표권 행사 가능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3. 기업 정보 접근성 향상
- IR(기업설명회) 자료, 주총 보고서 등 투자자 대상 공식 정보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4. 주식 관련 주제에 대한 참여 기회
- 의견서 제출, 제안 행사(지분율에 따라 차이 있음), 공청회 등 참여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어서 주주총회 참석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② 증권사 앱 또는 평가 수익률 자료
③ 주주총회 참석장(만약에 들고 오지 못했다면 ②로 보여줘도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도착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찬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① 총회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등록할 때 신분증 확인과 함께 주주 이름, 번호, 소유 주식 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총회장으로 입장하기 전에 주주총회 책자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③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정기주주총회 책자를 읽어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부록 1) 제공되는 주주총회 책자에는 회순, 의안,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다면 PDF 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록 2) 참석한 주주에게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윽고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회 선언 후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때로는 주주들이 "재창합니다." 혹은 "삼창합니다."라며 목소리를 내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외 의장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내지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이야기한 후 이의가 있다면 주주들의 의견을 즉석에서 수렴하여 개진하기도 합니다.
반대가 없으면 의장이 “동의하십니까?”라고 말한 후 다함께 박수를 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주식 보유 수가 적더라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주주총회 책자를 보고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후 저는 찬성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했고요. 대표이사님과도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최근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짐과 온라인 주주총회도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대주주 외 일반 소비자에서 '소액주주(개미 투자자)'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기업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