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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hnny Kim Mar 08. 2017

20대가 20대에게_#1

파트타이머,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1. 사람 보는 눈을 키울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의 만족도는 일의 종류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적성에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나 조그만 사무실이나 작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사장을 포함한 직원의 숫자가 5명 이하인 곳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인 것보다 끔찍한 일도 없을 테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든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성적인 농담을 일삼는다든지 하는 상식 밖의 경우도 있다. 이곳저곳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인간 세상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만, 면접 때 1. 자연스럽게 반말을 한다든지, 2. 이야기 중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3. 삐딱하게 앉아있다든지, 4. 월급 얘기를 하면 얼버무리거나 짜증이 난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만 피해도 꽤나 많은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괜찮은 사람들은 옷차림부터 말투, 태도, 인상, 표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장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걸러내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다. 직장이 아니라 사장을 잘 고르자.




2. 급하다고 아무 일이나 막 시작하지 말 것


젊을 때 고생은 다 유익하다는 꼰대들의 헛소리는 가볍게 무시하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급여가 터무니없이 높거나 위험할 수 있는 육체노동을 포함하는 일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미끼이거나,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용돈 벌려다 목돈 나갈 수 있다. 다쳤는데 돈만 나가면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다. 물론 급한 사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일을 구하는 건 급할수록 위험하다.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파트타임 일 하나를 하더라도 본인의 적성과 관심분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종을 고르는 것이 좋다.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곧 깨닫게 된다. 




3.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이 섞여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섞여있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참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라는 이야기다. 습관과 경험이란 게 참 무섭다. 무엇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다른 일들에도 그렇게 달려들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힘을 다해 달려들면 무엇이든지 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작은 성공의 기억들이 모여 습관이 되면,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도하게 된다. 기억하자. 패배감을 물리칠 수 있는 자존감과 체력의 바탕은, 근면과 성실함에서 온다는 것을.




4.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


어디에서나, 일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이 밀린다든지,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 말이다. 그래서, 사실 돈을 받는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거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초반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필자는 여러 곳에서 직원으로,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자연스레 공부하게 됐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었다면... 하는 사실들도 참 많다. 이런 것들은 기본 소양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직접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 1. 근로계약서, 2. 추가 수당(주휴, 야간, 휴일 등), 3. 수습기간 및 퇴직금 ]의 세 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꽤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언제나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아무도 본인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착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다르며,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다. 부당한 일에는 당당히 맞서 싸우자.



20대가 20대에게 시리즈는 계속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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