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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나페홀로 Apr 06. 2022

'사회적배려자전형'에 대한 논쟁과 비판적 답안


*평소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요청으로 반대입장이라면 어떻게 답안을 전개해야할 지에 대한 예시로써 작성해 본 글입니다.




[논제]

대학생들같은 젊은층에서 최근 공정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신입생 모집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수도권대학은 전체모집의 1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고 이는 2024년도 신입생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공정의 개념과 연결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대학발전에 어떻게 적용할것인가 서술하기 바랍니다.




[예시답안]-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대한 비판의 관점


정부에서 최근 제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배려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의 10%모집안은 대학과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 두괄식 주장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 대학 신입생 모집현황 조사 결과 사회배려자와 지역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분명 사회배려자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출신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같은 또래의 학생들보다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대편 입장에 대한 부분긍정, 인정할 것은 인정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공정성’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인지는 심히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이미 각 대학은 사회배려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균형선발 또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규제강화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배려자 학생들과 지역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온 것도 사실일 터인데 단순히 최종 합격의 수치만을 보고, 강제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비율을 강제하려는 태도는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충돌하게 된다. 그나마 지역균형선발의 10%는 권고라고 하지만 사회배려자 전형은 법제화로 의무화하는 강경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학의 대응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대학도 엄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주체임에도 정부의 할당제적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는 대학운영의 운신의 폭을 심각하게 저해시킨다.- 비판점 1- 대학의 자율성 침해

이미 소수자를 위한 할당제의 문제점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성할당제나 남성할당제, 장애인할당제 등,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기회의 균형 취지이지만 정작 최소한의 능력도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도 무조건 그 비율을 채운다는 것은 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일반 수험생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즉 현실적 한계와 어려움에도 최선을 다한 사회배려자나 지방학생들의 노력의 축적과 미래의 가능성을 대학이 보고 최종적 판단을 하게 맡겨야 한다. 만약 그 해의 지원자들이 현격하고 학업능력외에도 잠재적 재능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면 오히려 선발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처사가 아닐까. 설령 정원외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 학생들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해도, 결국 입학해서 함께 공부해야 하는 학우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정원외로 선발해도 학업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현행 수업도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역차별로 인한 박탈감의 문제를 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비판점2- 일반 학생들의 피해, 역차별

마지막으로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그 비율을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결국 지방대학에 입학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이끌어 올릴 지방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방대학의 차별 및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다. 지방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가 정작 수도권대학과 경쟁하는 지방대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비판점 3- 정책취지의 모순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배려자와 지방인재에 대한 할당비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일률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명하는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 현장 대학의 소리를 직접 듣고 대학별로, 지역별로 사안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유연적 태도가 적용된다면, 정부도, 대학도, 혜택을 받는 학생도, 그것을 지켜보는 다수의 일반학생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 대안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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