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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나페홀로 Jul 01. 2020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칸트의 윤리2


*도덕의 최고원칙은 무엇인가?


도덕이 의무동기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 의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대조1(도덕) : 의무 대 끌림

대조2 (자유): 자율 대 타율

대조3(이성):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여기서 도덕에 있어서 의무동기, 자율, 정언명령이 칸트가 주장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의무동기만이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 대조는 내 의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써 자율과 타율의 대조이다.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이 모든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역시 그러하다. 인간 또한 물리적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물리법칙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도 행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이다. 이는 쾌락과 고통에 지배되는 감각과는 달리 이성을 통해 선택적 자유의 힘을 제시할 수 있다.

칸트는 도덕과 관련된 실천 이성을 공리주의처럼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험적으로 정해지는 순수한 실천이성’ 으로 천명한다.


세번째 대조는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칸트는 이성이 의지에 명령하는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하여 가언과 정언명령을 나눈다. 먼저 가언명령은 이성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X를 원하면 Y를 하라’는 식이다. 반면 정언명령은 어떠한 조건없이 행함을 요구한다. “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바람직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가언명령이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꼭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따라서 정언명령은 행동이나 예상되는 결과와 무관하며, 명령의 형태 그리고 명령이 도출된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선함에 대한 판단을 결과가 아닌 애초의 정신자세를 통해 결정하게 한다.

결국, 자율이라는 의미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언명령이 아닌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정언명령1-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

보편적 법칙의 공식중 하나로써 행동준칙에 따라 행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될 때에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에대한 예시로 지키지 못할 뻔한 약속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 판단해보자,

칸트의 입장에서 못지킬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곧 갚겠다고 말하며 빌리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행동준칙을 보편화할 때 거짓약속은 정언명령과 맞지 않음을 자연스레 알게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할때마다 거짓말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약속이라는 신뢰자체를 믿지 않게된다. 결국 보편화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거짓약속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언명령과 어긋남을 알 수있게 해준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은 마치 보편입법에 관한 측면을 결과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누구나 거짓약속을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며 조건을 제시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그 자체로 타당한 정언명령이라기 보다는 거짓사회를 만들지 않기위한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런 의도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의 행동이 정언명령인지 확인! 하고 싶다면 보편적 입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보라고 한 것이다.

정언명령2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무엇보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주장한다. 정언명령이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이러한 정언명령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즉, 인간만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닐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 따라서 거짓약속의 경우 나는 너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목적 그자체로,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은 같은 의미이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자체에 대한 의무이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을 향한 존중은 특정한 사랑,공감,연대감,동료의식과도 다르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한 타인에게 끌릴 때 쓰는 표현이지만, 인간을 향한 존중은 그 자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존중원칙에서 보편인권원칙이 발생한다.


*도덕과 자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도덕법을 생각하여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 도덕법은 정언명령인 인간자체를 목적으로 여겨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자유란 정언명령대로 행동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언명령에 따른 행동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익이나 목적에서 발생하기에 타율에 불과하다. 정언명령이야말로 본성과 환경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즉 어떠한 바람이나 욕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이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로 도출된다. 이것이 칸트의 도덕원칙이자 자유이다.



*칸트에 대한 의문


의문1: 칸트의 정언명령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고 하는데, 이는 성서에 나오는 황금률과 같은 것이 아닌가?(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 그렇지 않다. 황금률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남에게 해주는 것이기에 그 기준이 불확정적이다. 나의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정언명령은 절대적이다. 사람을 이성적 존재로, 목적 그자체로 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거짓말의 경우 황금률은 변동가능하지만, 칸트의 경우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보편입법이 될 수 없기에 반대한다.


의문2: 칸트는 의무와 자율을 하나로 엮어내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울수 있다는 것일까?

: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은 도덕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내가 ‘바로 그 법’을 정하고 바로 그 이유로 그 법에 종속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다름 아닌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능력에 달렸기에 설령 자신이 만든 법에 종속된다 하여도 법칙의 설립자가 본인이기에 자유로울수 있다.


의문3: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율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덕법을 어떻게 갖을 수 있는가? 정언명령이 내 의지의 산물이라면 사람마다 정언명령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 도덕법을 정할 때 우리는 특정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 순수실청이성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선택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같을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욕구,목적에 따른다면 수 많은 원칙이 생겨나겠지만, 실천이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문4: 과연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도덕 또한 그러하다. 인간이 자연 영역에 살기에 물리,생물학적 법칙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영역 뿐만이 아니라, 사상,믿음의 지적영역으로도 동시에 바라봐야 함을 주장한다. 경험+ 오성!

즉 경험은 끌림,타율, 가언,감각이라면 오성은 의무,자율,정언,지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지적 세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며, 의지의 자율을 그 결과인 도덕과 결부시켜야 한다. 정언명령이 가능한 것도 자유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적세계의 일부로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다. 자신을 대상이 아닌 행위주체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를 경험이 아닌 도덕으로 이끌어낸다. 이는 과학이 아무리 힘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도달하지 못하는 범주인 것이다. 물론 칸트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틀을 완전히 증명가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덕과 자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도덕적 삶을 이해할 수는 없을거라고 주장한다.



섹스,거짓말정치


1) 자유로운 성관계에 반대

칸트의 주장처럼 인간은 자신을 소유할 수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의한 경우라도 혼외정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결국 두사람을 대상화하는 행위이고 서로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즉, 혼외정사는 자신의 욕구,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현된 행위에 불과하기에 상대를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오직 자신의 욕정을 위해 상대의 육체를 도구화하여 탐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런 측면에 매춘역시 불가하다. 매춘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 도구화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몸 역시 그 자체로 존엄하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 도구가 될 수가 없기에 자신이 함부로 물건처럼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다.


2)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단 정언명령에 의해서 거짓말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 진실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친구의 장소를 살인자가 묻는다면 그 때도 진실원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잔인한 듯 하지만, 칸트의 원칙은 확고하다. 이에대해 샌델은 한가지 회피할 방법을 알려준다. 즉, 살인자가 숨겨둔 친구의 위치를 물어볼 때, 이미 어디있는지 알고 있기에 ‘모른다’고 하는 거짓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시간 전에 저 위의 도로에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나름의 진실적 상황을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있는 위치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 역시 거짓말을 피할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살짝 억지인 듯한 느낌도 날수 있으나, 이는 한편의 지혜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더 옳다.


3) 빌헬름 2세의 검열에 대해

칸트의 글이 종교에 관해 모독의 요소가 있음이 제기되어 빌헬름 2세가 그 주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칸트는 ‘소인은 폐하의 충직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해 공개 강의를 일절 삼가고 논문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다. 이 말을 지어낼 즈음은 이미 왕이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였다. 즉, 내용상으로 ‘폐하의 충직한 백성으로서’의 시기가 조만간 해제된다는 논리였다. 영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자신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의 자유를 확보한 셈이다. 이러한 예민한 글의 차이가 오늘날의 정치분야에서도 흔하게 쓰이고는 한다. 정치인으로써 거짓을 말하는 것은 치명적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빌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염문설이 나왔을 때 ‘자신은 르윈스키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이 둘은 오럴섹스까지만 했기에 성관계의 정의에서 교묘하게 벗어나면서 입장을 발표한 사례이다.


*칸트와 정의

실제로 칸트는 정치학에 관해서는 별다른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윤리,도덕원칙을 통해서 함축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자유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공리의 극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칸트의 사회계약에 대한 견해 중 독특한 점은 로크의 주장처럼 실재적 계약의 관계를 부정하고, 상상적 계약을 제시한다. 실제로도 역사 어디에도 사회계약이 이뤄진 적은 없다. 또한 도덕 원칙은 경험한 사실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는 철학적 이유에서도 상상적 계약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성이라는 관념이야말로 상상의 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집단적 동의의 상상의 행위가 모든 공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기능한다. 이와같은 칸트의 못다한 정치적 논리의 흐름은 훗날 존롤스를 통해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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