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 보험을 들 때, 스마트폰 하나 살 때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찬 약관과 동의서를 몋장씩 내밉니다.
그거 다 읽어보고 이해하고 사인하려면 반나절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구의 직원이 서명해야 할 자리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서류를 줍니다. 얼른 싸인이나 하라는 것이지요.
보험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보험에 약관은 어쩌고 30일 이내에 블라 블라...."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빨리 할까 싶고 분명히 한국말로 뭐라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의 표시를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라는 식약처의 규정에 의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유형이 뭐다 성분이 뭐다 원산지가 어디다 표시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양성분 표시다 뭐다 해서 써야 할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포장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글씨가 빽빽해집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이라며 표시 내용을 자꾸 늘리자고 합니다.
정작 소비자는 유통기한 밖에 보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포장지에 중요한 원료 다섯 개만 표시해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다 보면 정작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