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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종덕 Jun 02. 2021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꽤 있다.

이걸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망설여 지곤 한다.

먹자니 왠지 찝찝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눈으로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지만 “아깝다고 먹고 배탈이 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하는 마음으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기한이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아닌데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로 인해 유통기한은 매년 6,500억 상당의 멀쩡한 식품들이 버려지게 되는 역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유통기한은 식품을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기준이지 폐기하는 기한은 결코 아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식품의 신선도나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한이 임박한 식품에 대해서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라스트 오더”를 유통업계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다.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냉장보관을 잘하면 우유는 50일, 달걀 25일, 치즈는 70일 정도의 소비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다.

아무쪼록 정부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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