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구현모 May 10. 2016

오늘 읽은 글 0510

오늘 기사는 아닙니다(..)

1. http://gizmodo.com/former-facebook-workers-we-routinely-suppressed-conser-1775461006

Several former Facebook “news curators,” as they were known internally, also told Gizmodo that they were instructed to artificially “inject” selected stories into the trending news module, even if they weren’t popular enough to warrant inclusion—or in some cases weren’t trending at all. The former curators, all of whom worked as contractors, also said they were directed not to include news about Facebook itself in the trending module.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거라면 필연적으로 주관성이 들어감. 카카오가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 편집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양한 사람을 뽑는 수밖에 없다. 정량적인 가이드라인보단 대중을 파악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계적인 과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많이 아는 정보와, 많이 찾는 정보와, 알아야 하는 정보는 다르다. 포탈 편집은 정치적이고, 신문헤드라인 편집은 중립적인 거냐? 객관성(단어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혹은 공정성은 결국 다양성과 투명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어떤 과정을 걸쳐서 나오는지, 변한 이력이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관적 편견에 의한 판단(기사의 취재원도 주관적일 수 있다)을 설득하려면 가능한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어려운 문제. 중립적인 플랫폼은 없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


2. http://fusion.net/story/284344/north-carolinas-legislature-just-passed-a-shocking-anti-transgender-bathroom-bill/

“This shift in policy could also create major public safety issues by putting citizens in possible danger from deviant actions by individuals taking improper advantage of a bad policy.”



사회 제도에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공격하는 흔한 수사법. 바로 '안전'. 트렌스젠더들이 수술 이후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쓰는 게 과연 위험한 일일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위험 -편견에 의한 위험-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게 진짜 안전인가? 협박아닐까.


3. http://www.nocutnews.co.kr/news/4590664

그동안 검찰에서는 민감하거나 대기업에 대한 수사때마다 김앤장의 변론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심지어 변호인이 위증을 교사한다면서 긴급체포를 하려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사들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렇지만 김앤장은 이미 권력화 돼있다. 법조계에서는 '작은 정부청사'라거나 '정부를 구성할 정도의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워엘리트 집단이 돼 있다.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 교수가 a와b를 이야기하고, 변호인이 그 중 취사선택했다면 결국 변호인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단체일수록, 권력화가 빠르며 그럴수록 부패하기 쉽다고 생각. 로스쿨은 좋게 보면 다원화를 통해 정보권력단체의 카르텔을 막을 수 있는 다리일 수도.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0/0200000000AKR20160510081700001.HTML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파가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된다고 생각. 파이가 작은 한국 시장에서 규제를 부순다고 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 한국에서 규제 100개 없애봤자, 중국이 재채기 한 번 하면 GG치는 것 아닌가? 또한, 공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상당히 의문.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건전한 평가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며, 공기업과 사기업에 '이윤추구'라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도 의문. 공공성과 시장성의 가운데에 있는 공기업을 시장성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사회에 얼마나 이로울까 고민해야.


5.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10000130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 옥시 측의 보고서 제출에 얼만큼 관여했는지 여부다. 조 교수는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유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한 9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시와 김앤장이 이런 실험결과를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연관성을 부인하며 시간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9조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악덕 기업도 변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유리한 부분만 제출한 것도 변호의 기술이라고 생각. 법원이 원문 제출하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받아야 한다는 당위를 지키기 위해 과정이 부정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변호를 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데이터를 바꿨다면 김앤장 조난 욕먹어야 하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부분은 법원이 원문을 받기 위해 노오오오오오력해야.

작가의 이전글 오늘 본 기사 0509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