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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현모 May 11. 2016

오늘 읽은 글 0511

아마존, 바이두, 이란, 김영란법, 얼굴공개

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511103104743&RIGHT_REPLY=R10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이란·멕시코 등에서의 경제외교 성과를 우리 경제의 발전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8_0014070029&cID=10301&pID=10300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란 방문 전에 기업을 상대로 MOU 체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취합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성과 규모를 발표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해 실제와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반면 업계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는 입장인 것. 특히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 대부분은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 기본계약(HOA) 등으로 본계약까지 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예전 권위주의정부시절처럼 정부의 역량이 시장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보량이 압도적이지도 않다. 그런 와중에 MOU로 장난질쳐봤자 속지 않는다. G20 경제효과 이런 거로 많이 당해봤거든..


2.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511085315939&RIGHT_REPLY=R3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1%였다.

매월 암울한 뉴스만.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나아진다고 고쳐질 수치는 아닌 듯하다. 저기 10% 모두가 중소기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3.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511070903271&RIGHT_REPLY=R31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장 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적지않은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참.. 그러면 그런 접대 말고 다른 걸 해라.. 무슨 우리나라가 골프민국도 아니고 골프금지법도 아니고, 접대금지법인데, 접대금지 때문에 골프장이 망하면, 그 시장이 원래 음성시장이었다는 거 아니냐..


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1103304834&RIGHT_REPLY=R18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될 공공성이 없다. 또한 피의자 얼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파급 효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죄 확정을 받아도 낙인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건 허용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고요. 손 변호사님처럼 외국에서 용의자 얼굴을 공개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좋지 않은 사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걸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국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지는 않다. 피의자는 용의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용의자가 아니다. 만약에, 만약에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졌으면? 언론이 자극적으로 얼굴을 보도해봤자, 사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정의는 신상을 까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잡고 엄격한 벌을 집행할 때만 이루어진다. 지체되지 않은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이, 옳지 않게 집행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


5.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newsview?newsid=20160511113120692&RIGHT_COMM=R10


AFP통신에 따르면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노동개혁안을) 하원 표결에 던질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타협을 모두 버릴 위험이 있다"며 노동개혁안을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곡선이다. 직선으로 강행돌파하는 과정이 아니라, 돌아가는 과정이다. 함께 사는 사회에선 함께 이야기하는 게 맞다. 리더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이끄는 사람이지. 돌파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이상의 철인 군주는 없다. 다원화된 사회를 낱낱이 아는,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없다. 


6. http://www.cctv-america.com/2016/05/02/china-to-investigate-baidu-over-students-death-shares-dive

Before dying, Wei accused Baidu online of promoting false medic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hospital for misleading advertising in claiming a high success rate for the treatment, state radio said.



건희님 코멘트 : "한국 같은 경우는 절차가 꽤 존재합니다. 네이버에 광고하려면 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도 해야하고, 광고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키워드 심사도 받아야하죠. 이 정도만 해도 적어도 가짜 의사에게 치료받는 일은 없는.. 물론 의사가 의료상 과실을 한거라면 바아두의 잘못은 아니겠죠"


광고를 받고 내보낸 플랫폼의 죄는 무얼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만약에 ISIS가 네이버 블로그로 테러정보를 공유했다면, 네이버의 책임을 얼마나 있을까? 중고나라에서 사기가 일어나면 중고나라 운영진이 책임지지 않잖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다. + 정보제공자 스스로도 자정해야 하고.


7. http://www.theguardian.com/media/2016/may/10/amazon-youtube-video-direct


While Netflix is seen as the leader in premium streaming, its video focus means the growing rivalry between Google and Amazon has far wider implications that also cross cloud computing, smartphones and tablets, and retail.



아마존이 유튜브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했다. 구독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마존프라임서비스가입자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다. 즉, 유저들이 직접 제작한 비디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아마존과 구글이 여러모로 부딪친다. 클라우드, 유료비디오서비스(프라임vs유투브레드), 이젠 UGC 성격 플랫폼(아마존vs유튜브)까지. 아마존 비디오가 해외로 널리 진출하진 않았기에, 글로벌하게 보면 유튜브가 이길 것 같지만.. 또 모르지. 고퀄 콘텐츠는 아마존에 몰릴 수도. UGC는 결국 수익화가 문제다. 어떻게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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