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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복기 Sep 05. 2022

재개발로 부동산 투자하는 법

공공지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부해서 본인의 지식을 늘려야지만 자산이 되는 시대인거죠. 그중에도 재개발을 위시한 정비사업은 누구의 말대로 부동산의 꽃인듯합니다. 대도시는 신도시와 정비사업으로 모자른 가구수를 보완 할 수 밖에 없는데 신도시 가까운 일본에서 보듯 인구가 줄면서 굉장한 대도시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도심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듯 합니다. 그래서정비사업의 체계화를 오늘 설명 하려 합니다.


먼저 공공지원이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지원자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2조제1호)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 : 구청장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행가능)

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이후 구청장이 직접 수행 또는 대행자를 지정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5조)

공공지원자의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권리의 확정, 등기 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적용례 및 적용범위

‘10.7.15. 법 개정 당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 적용

적용범위 : 정비사업 전 단계     


공공지원대상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비율 50% 미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출처 : 정비사업 정보몽땅    

                           

도입배경을 보자면    

출처 :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3가지 사이트를 통합한 것인데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e-조합시스템,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통합한 사이트가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2단계로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데 1단계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2단계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시대에 맞제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비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근거로 세가지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나누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등의 사업도 소개하고 있으니 정비사업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무조건 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별사업장 정보도 알 수 있으니 조합원은 반드시 숙지 해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원조합들은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보는 것을 보완해야한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중심인 우리 삼선교 오직 문화, 맛집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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