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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림 Apr 13. 2024

차등 의결권과 이사 다득표 선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독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저자의 가장 큰 기쁨은 독자와의 대화다.


책의 후기와 서평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독자로부터 의미 있는 질문이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욱 강한 기쁨과 전율을 느낀다. 책이 나온 지 1주일만에 읽으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독자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겸해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풀어보려고 한다.


1. 차등 의결권 주식이 한국에 도입된다던데, 지배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고안되고 있는 것인지?


차등 의결권 주식은 1주에 1개보다 많은 의결권을 갖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메타(예전의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창업자들에게 발행된 적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무려 29배의 의결권을 가진 Class B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하자 국내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벤처기업'이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었다. 외부 투자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에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3/4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면 1주에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실 복수 의결권 국내 도입의 쟁점은 창업자의 권한 남용 방지가 아니라 이 제도를 기존 대기업의 지배주주들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 한해서 도입되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승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물론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창업자라도 복수 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 변경, 이사의 보수 승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 배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마찬가지로 1주 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2. 책에서 이사를 '다득표' 순으로 매년 선출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닐지?

자도 이사들이 매년 재신임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인 성과보다 1년의 성과에 더 신경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선 다득표로 이사를 매년 선임하자는 의견은 기존의 이사 선임 방식이 너무 기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여러 명의 이사 임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방식 (소위 '시차 임기제'라고 한다)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지배주주가 바뀌더라도 압도적 다수가 되지 않는 이상 이사회 다수를 선임하기 어렵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출석 과반수, 전체의 1/4 이상)로 하고,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출석 2/3 이상, 전체의 1/3 이상) 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사 전원을 매년 재선임하게 될 때, 이사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할 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할 지의 문제는 그 회사의 주주들이 단기 투자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적 투자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높고 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사들이 매년 재선임을 위해 단기 이익 또는 주가 부양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대부분 중장기 위주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이사들이 있더라도 점차 재선임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3.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코리아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지?


현재 1년에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20~25% 감소시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걱정이 많다. 


실질적으로는 수억 이상의 종자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분명 한국 주식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오를 여력을 잃는 것임은 분명하다. 부동산, 코인 등 국내 다른 투자처나, 미국, 일본 등 외국 시장으로의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가 10~20만 명 수준이라고 하니 필자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인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과세 자체가 개인 투자자의 증가로 인한 일반주주 보호 제도 개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는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나머지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을 다시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정치권의 관심도 약해지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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