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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도 급등… 제주 '보유세 부담' 24.7% 늘듯

땅값도 급등… 제주 '보유세 부담' 24.7% 늘듯


표준지 공시지가 6.02%↑

제주 이어 부산·세종시 높아
수도권 5.44% 상승에 그쳐
네이처리퍼블릭 15년째 1위

재산세·종부세 크게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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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감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6.02% 상승, 지난해(4.94%)보다 1.08%포인트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귀포·제주시 전국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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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44% 상승하며 전국 평균(6.02%)을 밑돌았다. 서울은 6.89% 올랐지만 인천(4.07%) 경기(3.54%) 등의 상승률이 낮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87% 상승했다. 기타 시·군은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16.45%)가 지난해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2공항 개발 기대,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순이었다. 부산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조성과 재개발사업 등이 땅값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개발 기대 때문에 상승률이 높았다.

시·군·구별 상승률 1,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주 서귀포시(17.23%)와 제주시(15.79%)가 차지했다. 나머지 3~5위는 부산 수영구(13.51%) 해운대구(13.23%) 연제구(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 경기 파주시(1.13%) 등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일산동구는 장항동 개발사업 난항, 파주시는 시장 침체로 인한 토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연트럴파크·경리단길 땅값 ‘쑥’

젊은이들이 몰리는 상권은 땅값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서울 주요 상권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서울 평균(6.89%)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연남동 무지개아파트에서 연남 치안센터에 이르는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의 땅값 변동률은 18.76%에 달했다. 용산구 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그랜드하얏트호텔까지 거리(일명 경리단길)도 14.09%로 높았다. 성동구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일명 ‘성수동카페거리’는 14.53% 올랐다. 강남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도산대로에 이르는 680m 거리(가로수길)는 13.76%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 보면 ㎡당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19만1963필지(38.4%)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였다. 1만원 미만 필지는 21.8%(10만8922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9130만원

전국에서 ㎡당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9130만원)이었다. 지난해(8600만원)보다 6.16% 올랐다. 2004년부터 15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8860만원)이었다. 지난해(8300만원)보다 6.7% 올랐다. 서울 충무로2가 유니클로(8720만원), 충무로 2가 토니모리(8540만원), 명동2가 VDL(8360만원)이 역시 지난해와 같이 3~5위를 지켰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세 부담(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8139만원으로 전년(7560만원)보다 7.65%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연남동 등은 가파르게 오른 땅값만큼 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서귀동 502㎡ 규모 땅은 지난해 세 부담이 37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68만원으로 24.7%가량 늘어난다. 연남동 357㎡ 규모 땅은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만 749만원으로 전년(601만원)보다 24.6% 증가한다.

13일 관보에 게재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거쳐 오는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해성/김형규 기자 ihs@hankyung.c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21261031

공시지가는 누가 매길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긴다.

그럼 어떤 일이 이해가 안 가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아니고 세금을 조직하는 것은 기재부의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꼭 올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토부는 왜 공시지가를 올릴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투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실거래가를 올린다는 것이 국토부 출입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나는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보상가 때문이다.

보상가는 실거래가보다 낮다.

그런데 보상가는 거의 대부분 공시지가 수준에서 적용된다.

그러니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공시지가에 맞춰서 감정평가사들은 감정을 한다.

감정평가사가 뻥튀기 해서 공시지가보다 높게 해주면 감정평가사 불이익과 심지어 손해배상도 당한다.

나랏일이 포함되었다면 고발이나 재판,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보상은 공시지가 수준에서 된다.

그런데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주면 보상 받는 사람들이 국토부 몰려와 항의하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 내가 보기엔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매년 땅값이 올라가고 땅을 담보로 연금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땡큐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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