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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금융-임대소득 과세강화 없던 일로

黨政靑, 금융-임대소득 과세강화 없던 일로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인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감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정특위는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정부가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와 청와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며 “과세권은 입법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4일 재정특위의 세법 개정권고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고, 내년 세제 개편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기재부의 방침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국민들이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받아들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문기구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이해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풍토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 때문에 시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번에 하지 않을 것이고, (권고안을) 완전히 빼버렸다”고 말했다.  

당장은  특위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당정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항목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약 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비과세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한상준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80706/90925552/1#csidxfbabc57865ad483a0babc3dd900decd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항목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약 5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비과세 혜택을 내년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단 다행이다.

연기가 될 수도 있을 모양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니 일단 올해 말에 어떻게 되야 할지 지켜봐야 하겠다.

그렇지만 현재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세가 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김장섭)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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