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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억대 뇌물' 조합장 징역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억대 뇌물' 조합장 징역 5년 

법원, 브로커 등 2명도 실형                                    사업비가 국내 최대인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의 상근이사 신모씨(52)와 재건축 브로커 한모씨(62)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을 맡아 높은 공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김씨가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이들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은 보이지만 재건축 사업 비리로 인한 병폐는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484231

강북의 재개발은 왜 할 필요가 없는가?

결국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왜 같을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조합장이 다 빼먹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안 빼먹어도 수도권에 웬만한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설립되고 2-3년만 지나가도 거의 모든 수익이 없어진다.

나중에는 모든 수익이 조합장의 주머니와 기타 경비로 다 나간다.

생각을 해보자.

조합에 몇 명이 상주하나?

조합장 한명, 영업부장 한명, 총무 아줌마나 여직원 한명 최소 3명은 필요하다.

그런데 조합장 300, 영업부장 300, 총무 200에 사무실 운영비 200이면 최소 한 달에 천만원 날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조합이고 초창기일 때이고 조합이 커질수록 기간이 오래될 수록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조합설립되고 조합장 건설사나 위와같이 공사업체와 짝자꿍해서 돈 뜯어먹으면 전부 조합원들 손해다.

어마어마한 돈을 뜯긴다.

그래서 결국 관리처분 끝나고 보면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같아진다.

왜 같아지는가?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는가?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쌀리는 없지 않는가?

가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쌀 때도 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우 완전한 아파트 분양 침체기에 왔을 때 말이다.

이럴 때는 빨리 아파트 분양을 해야 하니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지기도 한다.

돈은 지들이 다 빼먹고 부담은 조합원들이 다 진다.

이렇게 리스크 있는 것을 왜 하나?

이럴 줄 몰랐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럴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탈출구는 분양가가 아주 비싸면 그나마 괜찮다.

그러나 분양가와 내가 산 조합원 지분가격과 얼마 차이가 안 나면 그것은 위험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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