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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街 방 얻으려면, 월세 1년치 선불내라"

[독자 리포트] "대학街 방 얻으려면, 월세 1년치 선불내라" 

일부 집주인, 새학기 자취방 찾아나선 학생들에 '年貰' 등 갑질] 

2월에 1년으로 임차 계약해도 "12월에는 비워줘야 한다" 강요
야간에 여학생 방 불쑥 들어와 "곰팡이 생겼으니 도배비 내라"
법률지식 부족한 점 악용, 집 수리비 등 부당한  요구

한 학생이 대학가 벽에 붙은 원룸, 하숙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많지만, ‘1년치 월세를 한번에 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일부 집주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삼수 끝에 올해 전북에 있는 한 대학교에 합격한 김모(21)씨는 2월 초 자취방을 구하러 대학 근처 부동산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공인중개사가 "이 일대는 1년치 월세와 관리비를 일시불로 내는 '연세(年貰)' 계약을 하는 방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중개사는 또 "2월에 1년짜리를 계약해도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면 12월에 나가는 게 이 일대 관행이다"고도 했다. 1월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집을 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행했던 김씨의 아버지(53)는 "연말에 집을 비우면 실제 11개월밖에 안 사는  것인데 월세와 관리비는 12개월치 550만원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더라"며 "일대 원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들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등록금 내기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횡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자취방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방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집주인들의 '갑(甲)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방을 빼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횡행하는 것이다. 또 임대차 관련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집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2년까지는 임차인 의사가 우선인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와 전북 익산 원광대 주변 원룸 20곳에 문의했더니 17곳은 '재계약 안 할 시 1~2월 거주는 집주인과 협의' '2학기 계약 안 할 시 6월 말에 방 빼야 함' 같은 조건을 걸고 있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은 자취방 공급이 서울보다 적은 데다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학생들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계약 기간뿐 아니라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대학생들은 '힘없는 을(乙)'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부 대학생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이모(여·23)씨는 "집을 비우라는 이야기를 들은 며칠 뒤 저녁에 귀가했더니 가구들이 집 밖에  나와 있고 모든 식기가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더라"며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방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서울의 대학생 박모(여·23)씨는 "밤에 집주인이 한 남자와 함께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문을 열고 살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다'며 도배 비용과 수리 비용을 요구하더라"며 "한밤중이라 너무 무서워서 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 또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기간 중 퇴거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세입자는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거나 임대인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곽정훈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는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은 임대차 경험이 많고  대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집주인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세입자의 권리들을 알려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독자 '김민석'씨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의 제보·의견을 적극  기사화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02-724-555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0234.html

그래 하숙집 주인이 잘못했다.

그러나 하숙집 주인, 원룸 주인이 뭔 잘못이랴?

그들도 힘없는 자영업자인 것을 말이다.

마치 부당한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대학생의 입장에서만 봐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대학 지을 때 학생 수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짓는 경우 있나?

그냥 인가 내주고 대학지으니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도 몰려가 대학을 꽉꽉 채워주니 문제였지.

그런데 사실 지방에 대학가 그들이 집을 공급 안 해줫으면 대학생들은 기숙사도 없던 시기에 시내에서 깡촌까지 통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그렇게 지었으니 그들도 임대 들어가 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깡촌에는 중간에 학생이 휴학, 군대 등으로 빠진다면 중간에 방을 메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중간에 복학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신학기에 거의 다 방을 구하고 중간에 방 구하는 사람 없는데 일방적으로 학생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1년 계약하면 되지 않냐고?

이런 곳은 보증금도 거의 없다.

그리고 연세 개념이다.

보증금이 없으니 월세에도 보증금이 없다.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보증금이 20,30만원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1달씩 계약을 하나?

그러니 연세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들도 피해자다.

처음 지어진 대학교인데 기숙사가 없다면 모든 숙박시설을 대학가 근처의 원룸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학교가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기숙사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학교가 얼마정도의 인원이라고 보는가?

단과대학은 1000명 이하 많은 곳은 대학원까지 3만명이 넘는 곳도 있다.

그런데 1000명 이하의 대학교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근처 원룸은 싹 망했다고 보시면 된다.

군산의 대학근처에 원룸이 나온 것이 있어서 임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월세가 무려 10만원 이었다.

그런데 빈방이 많았다.

더군다나 그 군산의 대학교는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다른 월세수요를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니 기숙사가 지어지면 바로 타격을 받을만한 단과대학은 그냥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 문제는 대학의 이전이다.

광주의 송원대학이라는 곳은 건설회사에 학교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팔고 이사를 갔다.

주변의 원룸은 폭탄을 맞았다.

서울이라면 대학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단국대 정도 뿐이고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직업군과 회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방은 대학근처에서 원룸을 하는데 대학이 이사를 가면 끝장이다.

이들 정말 불쌍하다.

겨우 자신의 돈과 대출을 모아 지방 대학 인근에 원룸건물 하나 샀는데 막상 사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거짓말 안 하고 사자마자 팔 생각부터 한다.

왜냐하면 사기전에는 몰랐으니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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