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치대는 안 된다.
의대 외국에서 나오면 안 되나?
그래도 치대는 안 된다.
"외국 치과 전문의 자격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입력 2015-09-30 19:00:06 | 수정 2015-10-01 03:21:24 | 지면 정보 2015-10-01 A29면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치과전문의에 대해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8조1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반면 치과전문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전문의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르거나 별도 인정 절차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다시 국내에서 1년 인턴, 3년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일반인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기사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스쳐갈 기사의 내용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능에서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과는 무엇인가?
의대이다.
왜 그럴까?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 약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사자를 가진 직업을 가지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가끔 뉴스를 보라.
자영업자 중 세무조사한다고 하면 어떤 곳이 뉴스에 나오는가?
변호사, 의사, 학원장, 대형음식점 등등이 단골 메뉴다.
이들이 왜 세무조사를 받는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원체 자본주의는 돈으로 서열이 매겨진다.
그럼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도 의대를 못 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
외국에도 의대가 있는데 외국 의대를 나오면 의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으니 이런 기사가 뜨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필리핀 의대가 이랬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의대 유학 겁나 많이 갔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
1992년도에 말이다.
국시원(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부문의 시험과 자격증을 관장하는 곳이다. 다른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다.)에서 인정하는 대학만 예
비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해줬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그렇게 보게 한 해외대학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에는 국시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대는 약간의 문호를 개방한 반면 치대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시험만 보게 했을 뿐 약간의 치사한 방법을 동원했다.
예비시험 2차 실기시험을 볼 때 나온 대학의 이름표를 달고 시험을 보게 한 것이다.
결과는 해외 의대 나온 애들 무조건 탈락.
그러니 해외 의대는 가도 치대는 가면 안 된다.
기사는 외국 치과 전문의 헌법불합치가 나왔다는 기사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행동도 이해는 간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0명씩 의사가 배출되니 걱정이 될 것이다.
기득권은 지키려 할 것이다.
원래 지키지 못한 기득권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니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