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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등록 하라더니…사업자 '전방위 압박'

'주택임대' 등록 하라더니…사업자 '전방위 압박'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무단양도 과태료 최대 5배 올려
 본인 거주 미임대도 5000만원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 소유권등기에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늘어난 임대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57%, 등록임대주택은 136만2000채로 39% 급증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등록 당시 약속한 4년 또는 8년의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양도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과태료를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에 신고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내 부기등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상향과 부기등기 의무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인은 스스로 임대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임대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사후 추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의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일제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점검도 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987661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하고 세금 두드려 맞게 생겼다.


임대사업자는 올해부터 엄청 불리해진다.




1. 5% 이상 못 올린다.


5% 이상 못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세금이건 월세건 간에 5% 이상 못 올린다.


가장 개피를 보는 사람은?


신규 분양주택을 받은 사람이다.


처음에 전세, 월세가 형성될 때 전세금이 낮지 않은가?


그렇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싸게 전세 놓고 2년 만기 지나서 전세금 현실화 하려고 한다면 그 때는 과태료 맞는다.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즉 3000만 원 과태료 맞는다는 것이다.

처음엔 신도시 2억 쯤 전세 놓고 나중에 1억 올리려고 하면 3000만 원이 과태료라는 것이다.

갭투자 하다간 몇 천만 원 날아가게 생겼다.


2. 2채 이상 전세자금대출 안 된다.


또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앞으로 2년 내 부기등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태료 상향과 부기등기 의무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바로 2채 이상 임대를 했다가는 전세자금대출 안 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10채 정도의 아파트를 갭투자 한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는 2채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이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8채는 어떻게 되는가?

월세 놓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출도 막혀있지 않은가?

그러니 결국 월세는 못 놓는다.

갭투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팔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면 아파트가 팔릴 리가 없다.

갭투자 했다가는 경매로 날아 갈수도 있다.


이제는 임대주택 공실도 안 된다.

과태료 때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 지방이라 사람이 없어서 세도 못 놓는데 과태료 때린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다.


결론이다.

지방에 갭투자 하지 말고 똘똘한 한 채 사라는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도 재산세를 올리는 바람에 사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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