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역차별에…해외 ETF도 '직구' 급증

세금 역차별에…해외 ETF도 '직구' 급증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100934681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기울어진 과세체계’가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직접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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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ETF를 더 많이 할까?


해외 ETF도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별적인 과세체계에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과세 대상은 1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값이다. 세법상 해외에 있는 것은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낸다.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는 최고 세율인 46.2%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하다.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익을 본 매매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양도세 22%만 해외 ETF는 내면 되는데 한국의 ETF는 재수없으면 최고세율 46.2%까지 내야 한다.

그리고 해외 ETF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하는데 한국은 거래마다 과세 한다.

딱 봐도 한국의 ETF가 훨씬 불리하다.

게다가 올라야 세금 내지.

미국은 그래도 오르는데 한국은 죄다 깨지고 있으니 해외 ETF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결론 : 해외 ETF 사자

-3% 떴을 때는 TLT

평소에 위험 분산시에는 VOO (S&P500 뱅가드 )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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