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보험'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금융위·금감원, 태스크포스 꾸려 고가품 증정 제재 규제도 완화돼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받고 보험사는 빅데이터 활용 가능
해외 웨어러블 보험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미국 보험사 애트나가 활용하는 ‘애플 왓치’, 프랑스 보험사 악사가 건강 데이터 수집에 활용한 ‘위딩 02’, 온라인 보험사 오스카와 손잡은 피트니스 기기 ‘미스핏’(위에서부터).
▲ 해외 웨어러블 보험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기들. 미국 보험사 애트나가 활용하는 ‘애플 왓치’, 프랑스 보험사 악사가 건강 데이터 수집에 활용한 ‘위딩 02’, 온라인 보험사 오스카와 손잡은 피트니스 기기 ‘미스핏’(위에서부터). /애트나·악사·오스카
미국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운동량과 생활 습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제작 기기를 착용한 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1460달러(약 165만원)를 적립금 형태로 되돌려준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온라인 전용 미국 보험사인 '오스카'는 손목에 차는 운동량 측정 스마트 기기인 '미스핏'을 보험 가입자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단, 이 기기를 착용해서 수집된 정보를 오스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가입자에 한해서다. 만약 운동량이 오스카가 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미국 생명보험사 '존 행콕'은 운동 습관과 심장 박동 등을 측정하는 손목 밴드 '핏빗'을 착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준다. 최근 해외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 중인 '웨어러블(wearable·착용 가능한) 보험' 사례들이다. '웨어러블 보험'이란 몸에 착용하는 기기로 측정·수집한 정보를 보험에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해외 보험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지만 한국 시장에선 초보 단계인 웨어러블 보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금융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해외에 비해 한국의 웨어러블 보험 산업은 여전히 발전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금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등 정보기술과 다른 산업의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보험 분야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련 규제 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TF는 웨어러블 보험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업계가 우려하거나 유권 해석이 필요한 항목을 최근 취합했으며, 이를 토대로 웨어러블 보험 등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험 혁신 상품 가이드라인'(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입자 건강 챙기고 데이터도 모으고
미국·유럽 등 해외 보험사들이 웨어러블 보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무료 스마트 기기 획득 등을 위해 운동을 더 하고 담배를 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면 병에 덜 걸리고 치료비 같은 보험금을 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마일리지 특약(1년 동안 차를 모는 거리가 특정 수준 이하이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에 가입하면, 이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보험업계가 더 눈독을 들이는 분야는 건강 관련 빅데이터 수집이다. 보험료 할인 등을 받으려고 가입자가 운동량, 수면 시간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험사는 지금까지는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방대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아 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험료를 나이·성별 등 일차적인 정보를 토대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많으면 대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했다"라며 "하지만 건강 관련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면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50대의 보험료를 술·담배에 빠져 있고 좀처럼 운동은 안 하는 20대보다 더 싸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웨어러블 보험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중
외국에 비하면 한국의 웨어러블 보험시장은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 등보다 웨어러블 기기 착용자가 적은 편인 데다, '오스카'처럼 기기를 무료로 나눠줄 경우 '특별 이익 제공(부당하게 많은 금품을 주는 것)'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한해 관련 기기를 가입자에게 줘도 된다고 발표하는 등 금융 당국이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러자 보험업계도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시장에 뛰어들 채비다. NH농협생명은 IT(정보기술) 기업으로 웨어러블 기기 '네오핏'을 출시한 KT와 손잡고 웨어러블 기기를 보험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고, 현대해상은 체온을 측정해주는 스마트 체온계를 어린이 보험과 접목해 아이의 열이 오를 경우 초기 대응을 도와주는 보험 서비스를 최근 내놓았다. 현대해상 기획팀 박성호 차장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및 IoT(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보험에 활용해 고객의 건강 관리를 돕고 아울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0/2017051000083.html
깍아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차고 있으면 혈압부터 언제 운동하는지 어느 코스로 다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얼마를 처음에는 깎아주겠지만 운동도 안하고 고혈압이고 매일 가는게 술먹는 곳이라면 이것을 차고 처음에 몇 푼 깎는 것보다는 아예 안깎아줘도 신고 안 하는 것이 낫다.
만약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손해다.
나중에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모로 돈 깨지게 생겼다.
아니면 아예 보험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
당신의 건강습관은 웨어러블에 모조리 다 나와 있으니 말이다.
슬슬 빅데이터의 위력이 우리의 생활속으로 파고드는구나.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