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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장학금/재정보조 관련 용어 익히기


미래교육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미국 대학 재정보조/장학금를 알리기 시작한지도 꼭 20년이 됐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Financial  aid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됐다. 물론 여전히 국내 국제학교 카운슬러나 일부 학부모 그리고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미국 대학 재정보조에 대해 모르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금년에도 약 17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70억원이상의 학비보조/재정보조를 받도록 도와주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재정보조에 대한 용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Need-blind


재정보조 신청 여부가 입학 사정 시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입니다. 즉 입학 사정을 할 때 재정보조를 신청했는지를 보지 않고 학생의 Academic한 요소와 Non-Academic한 요소만을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 학생에게 Need-blind 정책을 적용하는 대학은 Harvard, Princeton, Yale, MIT, Amherst 이렇게 5개 입니다. (2020년 기준) 반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에게는 더 많은 대학들이 Need-blind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eed-aware


재정보조 신청 여부가 입학 사정 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미리 입학 사정관이 파악한 후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입학 사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774개 대학 중 Need-blind인 5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은 이 Need-aware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보다 Academic과 Non-Academic한 요소들이 월등하게 (최소 상위 25% 이내) 좋아야 합니다.


Need-based


재정보조를 받을 때 성적이나 특기가 아닌 순수하게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와 대비 되는 말이 Merit-based 입니다.


Merit-based


Need-based와 반대로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바탕으로 재정보조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입니다.


COA (Cost of Attendance)


대학을 다니는 데 드는 총 비용을 뜻합니다. COA에는 Tuition & Fee와 Room & Board 외에도 책 값, 보험료, 교통비,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20를 발급 받을 때는 부모들이 COA를 기준으로 은행잔고증명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Tuition & Fee


대학 등록금과 기타 수수료로, 대학의 순수한 학비를 의미합니다.


Room & Board


대학에 다니는 동안 머무는 기숙사 비와 카페테리아에서 식사 할 수 있는 식비입니다. 학교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플랜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실을 쓰길 원하거나 식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플랜을 변경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부모의 학비 지불 능력을 묻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정 부담금’ 또는 ‘부모님 부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CSS Profile과 ISFAA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EFC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재정보조를 산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작성한 EFC를 대학들이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Minimum EFC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EFC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CSS Profile과 ISFAA에 기입된 숫자들과 EFC를 바탕으로 학생의 Need를 보게 됩니다. 미국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Financial Aid Calculator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Calculator에 세 전 소득, 자산, 세금, 가족 수, 대학생 자녀 수 등 여러 사항들을 기입하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재정보조 액수가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EFC를 역추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Calculator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국제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대학 장학금 받기, 어렵지 않다 = 유튜브


https://youtu.be/Zj7ov7U0cpY



Scholarship


보통 Merit-based Scholarship으로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우수 장학금 혹은 특기자 장학금입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이 아닌 학생의 우수함을 전제로 주는 장학금이나, 하버드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업 및 운동, 음악 특기자 장학금이 없고, 그 중상위권 대학에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전체 재정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진 않으나, 전체 입학생의 1~2등의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New York University와 일부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Scholarship을 줄 때 가정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rant


보통 Need-based Grant로 불리며 필요 기반의 지원금/보조금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주는 Financial Aid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학교의 기금에서 제공하는 Institutional Grant가 있고, FAFSA를 제출해서 받는 Federal Grant도 있습니다. Grant는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천사가 주는 돈 (Angel Mone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oan


학자금 대출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주는 Financial Aid 중 하나이며, 졸업 후 갚아야 합니다. 보통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재학하는 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빌려주며, 졸업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유예기간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의 경우 Subsidized Loan과 Unsubsidized Loan이 있는데, Subsidized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처럼 학교를 재학하는 동안에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Unsubsidized는 빌리는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지 말지 여부는 학생과 부모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No-Loan Policy (학자금 대출 없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Work-Study


근로장학금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학교를 처음 다닐 때부터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추후 학교를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학금 비용만큼 다음 학기 학비를 줄여주거나 개인 용돈으로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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