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모든 것


질문: 트럼프가 올린 H1B 비자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신청하는 학생인가?채용한 기업인가. H1B비자 수수료는 이 비자를 발급 받고 매년 부담하는 것인지? 처음 신청할 때와 연장할 때만 내는 것인지? 또한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이 다시 H1B 비자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부담 주체, 그리고 매년 부담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 H-1B 비자 수수료 부담 주체와 매년 부담 여부, 그리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확히 알아 본다.


1. H-1B 비자 수수료 부담 주체


H-1B 비자 수수료는 채용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이민법과 관행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직원(즉, 비자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미국 노동부(DOL) 규정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가 받는 임금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 기본 신청 수수료: H-1B 비자 신청 시 기본 수수료(현재 약 460~780달러, 2025년 12월 15일부터 10만 달러로 인상 예정)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 추가 수수료: 예를 들어, 신속 처리(Premium Processing, 약 2,500달러)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고용 비율에 따른 추가 수수료(최대 4,000달러)는 역시 고용주가 부담한다.


- 법적 제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부 또는 이민국(USCIS)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용주는 변호사 비용(법률 자문료) 등을 직원과 협의해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드물고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예외 상황: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 신청 자체의 필수 수수료는 고용주 책임이다.


따라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채용하는 기업이 부담하며, 신청하는 유학생(또는 직원)은 직접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는 유학생이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거쳐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H-1B 비자의 유효 기간과 매년 부담 여부


H-1B 비자의 기본 유효 기간과 수수료 부담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H-1B 비자 유효 기간: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초 3년 유효하며, 이후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특정 조건(예: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서는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 수수료 부담 시점: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최초 신청 및 연장 신청 시에 발생한다. 즉, 비자를 처음 받을 때(3년 유효)와 3년 후 연장할 때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은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 자료에 따르면 H-1B 비자 수수료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또는 연장 시점에만 부과된다.


예시: 기업이 2026년에 H-1B 비자를 신청해 직원을 채용하면,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는다. 3년 후 비자를 연장하려면 다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6년간 총 20만 달러(최초 신청 + 연장)가 필요하다.


- 추첨 실패 시: H-1B 비자는 연간 85,000개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이를 초과하면 추첨(lottery)을 통해 비자 대상자가 선정된다.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기업은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3. 매년 부담 오해의 기원


질문에서 언급된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정보는 일부 언론 보도나 소셜 미디어(X 게시물 등)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 오해의 출처: 일부 보도에서 H-1B 비자 수수료가 “매년 갱신”된다고 잘못 해석하거나, 비자 갱신(renewal)과 매년 수수료 부담을 혼동했을 수 있다. 실제로는 H-1B 비자 자체가 3년마다 갱신되며, 수수료는 그 시점에만 부과된다.


- 추가 비용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추가 수수료”와 같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수수료는 신청 및 연장 시에만 부과된다.


- X 게시물 확인: X에서 관련 논의를 검색한 결과, 일부 사용자는 “매년 10만 달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비공식적 추측이거나 오해로 보인다. 공식 USCIS 가이드라인은 매년 부과가 아닌 신청 시점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4. 기업과 유학생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부담: 10만 달러 수수료는 대기업(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조차도 신입 유학생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H-1B 비자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크게 제한한다.


- 유학생의 간접적 영향: 비자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채용 의지가 감소하면 유학생의 H-1B 비자 취득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는 OPT 이후 미국 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어렵게 만들어, 유학생들이 캐나다, 호주 등 대체 국가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높인다.


- 추첨 실패의 리스크: H-1B 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되므로, 기업이 10만 달러를 지불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기업은 다음 해에 다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채용 비용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


5. 정확한 수수료 부과 시점 요약


- 최초 신청: 기업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 수수료를 지불한다(2025년 12월 15일 이후 시행). 추첨에 성공하면 3년 유효 비자를 받는다.

- 연장 신청: 3년 후 비자를 연장할 때 다시 10만 달러를 지불한다.

- 추첨 실패 시: 추첨에서 떨어지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다음 해 재신청 시 새로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 매년 부담 여부: 현재 공식 정책상 H-1B 비자 수수료는 매년 부과되지 않고, 신청 또는 연장 시점에만 부과된다.


6. 결론 및 권고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채용 기업이 부담하며, 신청 유학생은 직접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는 비자 최초 신청 및 3년 후 연장 시점에 부과되며, “매년 부담”은 잘못된 정보다. 단, 추첨 실패 시 재신청을 위해 기업이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기업의 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미국 유학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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