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작성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많이 주는 대학 잘 선택해야
미국 최고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은 연 소득 7100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전액을 대학에서 지원한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의 컨설팅을 받아 재수 끝에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한 한 학생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고 연 423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은 가난한 미국 시민권자 학생은 물론 다른 나라 국적의 해외 유학생에게도 학비 보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 4년제 대학 2800여개 모두가 국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해외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주는 대학은 776개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필자가 미국 대학 재정보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미국 대학은 미국 시민권자 학생 혹은 영주권자 학생에게만 학비 보조를 해준다. 유학생은 못 받는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 대학 상당수가 타 국적 학생들에게도 재정보조를 준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학생과 타국적 학생 사이에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으 다음과 같다. 미국 대학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Need Based Grant)를 주면서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하나는 Need Blind이고 다른 하나는 Need Aware다. Need Blind는 재정보조를 신청하더라도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다. 반면 Need Aware는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입학 사정에 영향을 준다. 즉 합격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 대학들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학생에게는 Need Blind제도를 적용하지만 국제 학생들에게는 Need Aware를 적용한다. 그렇다고 미국 대학들이 시민권자 학생들에게 모두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 국제 학생이라면, 미국 대학에 재정보조를 달라고 할 때는 해당 대학이 어떤 재정보조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미리 파악을 해야 한다. 유학생들에게 Need Blind 정책을 쓰는 대학은 5개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그리고 앰허스트 대학이다. 반면 국제 학생이 재정보조 신청을 했을 때 합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은 스탠퍼드, 코넬, 컬럼비아, 브라운, 유펜, 칼텍을 비롯해 770개다.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카네기멜론, USC, 노틀데임 대학 등은 공식적으로 국제학생들에게 가정 경제환경에 따른 재정보조를 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 학생들에게 아예 재정보조를 주지 않는 대학들이 있다. 재정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이라면 이 대학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대학들은 성적 우수 장학금(merit scholarship)을 준다. 가난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받는 돈이다.
재정보조를 달라고 하면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상당수 한국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미국 대학에 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합격 후 상황이다. 연간 6-7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아무리 명문 대학이라도 합격 자체가 무의미하다. 중산층 가정의 연봉에 해당하는 미국 대학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
필자는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다. “아이가 2학년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한 곳에 다니는데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장학금(재정보조)을 신청할 수 없는가?” 미국 대학들은 1학년 신입생 때 재정보조 신청을 하지 않으면 2-4학년때 가정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학비를 부담할 수 없어도 재정보조를 해주지 않는다. 재학 중 가정 경제가 갑자기 나빠져 학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긴급 보조(Emergency Fund)'로, '론'의 일종이다. 이것은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학 선택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 대학마다 재정보조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주립 대학이 아닌 사립 대학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제 학생에게도 재정보조를 많이 주는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가정 환경 하에서도 대학마다 재정보조 액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컬럼비아 대학과 라이스 대학에 지원하고 재정보조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합격 후 받는 재정보조 액수는 대학 별로 다르다. 그것은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기부금(Endowment)의 규모 때문이다. 참고로 하버드 대학 기부금 규모는 356억6500만달러, 예일 254억1300만달러, 스탠퍼드 223억 9800만달러, 프린스턴 217억300만달러, MIT 131억 8100만달러, 펜실베이니아 107억1500만달러다.
미국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재정보조 신청서’를 원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는 3가지다. 1)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이라는 온라인 서류로 비영리 단체인 칼리지보드가 제공하는 양식이다. 2)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 양식은 오프라인 양식으로 역시 칼리지 보드가 제공하고 있다. 3) 대학별 개별양식으로 온라인 양식이다.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원서와는 별도로 재정보조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 서류인 CSS 프로파일은 작성이 매우 까다롭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작성할 수 없다. 회계적 지식과 함께 미국 대학 재정보조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정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대학에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퇴학과 함께 추방된다. 대학은 거짓 서류 작성이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가정 경제상황 소명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정직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학생의 경우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혹은 주 정부가 주는 보조금 신청 서류다.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소장>
♣ 위 글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 780-0262, 메일 tepikr@gmail.com, 카톡 kr1728, 위챗 phdlee1728 으로 하면 된다. 더 많은 교육정보는 필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sephlee54 를 참고 하기 바란다.
< 용어 설명>
◀Financial Aid: 미국 대학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 이 제도는 크게 성적 우수 장학금, 생활 장학금, 근로 장학금, 론으로 구성된다.
◀Need Based Grant: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미국 대학 보조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일명 ‘천사가 주는 돈’이다. 론이나 성적 우수 장학금과 구별된다.
◀Merit Scholarship: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보통 장학금이다.
◀Need Blind: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 시 입학 사정에 불리하지 않는 제도.
◀Need Aware: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 시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
◀FAFSA: 연방 혹은 주 정부 보조금 신청서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쓸 수 있다.
◀CSS: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미국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온라인 양식으로 칼리지보드가 제공하고 있다.
◀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 미국 대학 재정보조 신청 서류 가운데 하나로 오프라인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