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제국 구하기

영국은 과연 최악의 제국이었는가

by 조슈아

I. 개요


I.1. 본 글의 목적은 '영국제국 혐오주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다.


I.2. 본 글은 영국제국 혐오주의를 '영국제국의 부정적인 면만을 선택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혹은 긍정적인 면을 폄하함으로써 "악마화"하는 사상적 조류 및 지적 태도'로 정의한다. 혐오주의자들은 영국제국이 '사악한 제국,' '수치스러운 제국'이었다고 비난한다.


I.3. 제국이나 국가는 '사악함'을 본질적 속성으로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제국을 사악하다고 규정할 경우,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반드시 선재해야(pre-exist) 한다.


I.4. 그러나 혐오주의자들은 영국제국을 도덕적으로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기준에 입각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그들은 '법 없이' 재판한다.


I.5. 그러나 도덕적 기준은 혐오주의자들의 비난 속에 암시돼 있다. 바로 '인권'과 '주권'이다. 영국제국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 정죄는 '인권침해'와 '주권침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I.6. 권리 침해 여부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을 경우, 다음 논의를 수반한다. 바로 오늘날의 권리 개념으로 '18-19세기의 역사를 단죄할 수 있는가'이다. 18-19세기의 도덕적 감수성이 20-21세기의 도덕적 감수성과 달랐음은 자명하다.


II. 도덕적 보편주의를 취할 경우


II.1. 만약 혐오주의자들이 오늘날의 권리 개념으로 18-19세기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도덕적 보편주의'를 취하게 된다. 20-21세기의 권리 개념을 (시대·지역·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상정할 경우, 영국제국은 권리 존중 혹은 침해 여부에 따라 도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


II.2. 영국제국은 실제로 인권과 주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영국제국은 사악한 제국으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


II.3. 그러나 도덕적 보편주의는 '보편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제국 또한 영국제국에 적용된 기준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에 입각해 판단 받아야 한다. 혐오주의자들은 영국제국 이상으로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제국에 대해 '사악하지 않다'고 규정할 수 없다.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역사에 입각해 영국제국을 '사악한 제국'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영국제국 이상으로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모든 제국은 '사악하다'고 규정해야 한다.


II.4. 만약 다른 제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보편주의는 무너진다. 그렇다면 영국제국에 대한 혐오주의자들의 비난은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공격 이상으로 간주되기 힘들다.


II.5. 질적으로/양적으로, 개인적으로/제도적으로,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영국제국은 다른 제국들보다 인권과 주권을 덜 침해하지 않았다.


II.6. (나치제국·소련제국·일본제국을 제외한다면) 혐오주의자들은 다른 제국들을 사악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II.7. 따라서 혐오주의자들은 다른 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영국제국에 대한 그들의 비난의 원천은 보편적 도덕률이 아닌,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기준이다.


II.8. 지금까지의 논증(II.1-7)이 무결할지라도, 논리상 그것이 영국제국을 '사악한 제국'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진 않는다. 단지 영국제국이 특별히 더 사악한 제국이 아니었음을, 혐오주의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III. 도덕적 상대주의를 취할 경우


III.1. 만약 혐오주의자들이 I.6에서 도덕적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도덕적 기준을 특정 시대·지역·문화에 연동시킬 경우, 그들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취하게 된다.


III.2. 혐오주의자들이 도덕적 상대주의에 입각한다면, 그들은 영국제국을 '본질적으로 사악하다'고 규정할 수 없다.


III.3. 다만 혐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비판을 통해 영국제국을 비판할 수 있다: 1) 내재적 도덕률 위반, 2) 피지배국 도덕률 위반, 3)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


III.4. 혐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내재적 도덕률 위반' 비난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제국은 자신의 시대·지역·문화가 규정한 도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제국은 자신의 내재적 도덕률에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국제국은 사악하다.


III.5. 그러나 '내재적 도덕률에 부응하지 못했음'에서 '영국제국은 사악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영국제국이 자신이 형성하고 수용한 도덕률 이행 여부에 따라 평가를 받는 이상, 영국제국은 '기준 미달' 이상의 비난을 받을 수 없다. '기준 미달'은 영국제국이 본질적으로 사악하다는 비난과 성격이 다르다.


III.6. 또한 내재적 도덕률 위반에 입각해 영국제국을 비난할 경우, 영국제국이 다른 제국보다 '더' 사악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내재적 도덕률 원리에 따라, 다른 제국도 오직 자신의 내재적 도덕률로 판단 받기 때문이다. 상이한 기준을 취할 경우, 제국간 비교는 불가능하다.


III.7. 도덕적 상대주의를 취하면서도, 혐오주의자들이 여전히 오늘날의 인권·주권 개념에 입각해 영국제국을 비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논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1) 이 비난은 도덕적 보편성을 전제하므로 도덕적 상대주의와 모순된다. 2) 이 비난은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이 과거의 도덕적 기준보다 우월하다는 '현재주의'에 입각한다. 3) 이 비난은 오늘날의 인권·주권 개념이 서구, 특히 영국제국에의 확장 속에 제도화·전파되었다는 점에 전제해야 한다. 즉, 비판의 잣대 자체가 비판의 대상(영국제국)에 의해 구축되어 있다. 이 경우, 영국제국의 내재적 도덕률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논의는 III.5와 III.6으로 회귀한다.


III.8. 따라서 도덕적 상대주의 속에 영국제국이 본질적으로 '사악하다'는 평가, 혹은 상대적으로 '더' 사악하다는 평가를 도출할 수 없다.


III.9. 혐오주의자들은 '피지배국 도덕률 위반'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영국제국을 비난할 수 있다: 모든 제국은 피지배국의 도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제국은 피지배국의 도덕률에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국제국은 사악하다.


III.10. 여기서도 '피지배국 도덕률에 부응하지 못했음'에서 '영국제국은 사악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기준 미달'은 영국제국이 본질적으로 사악하다는 비난과 성격이 다르다. 기준 미달은 특정 관계 내에서 발생한 '관계적 실패'일 뿐이다. 이를 범주적 속성인 '사악함'으로 치환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도덕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영국제국은 단지 피지배국의 가치 체계와 '충돌'했을 뿐, 충돌 자체를 본질적인 사악함으로 규정할 근거는 부재한다.


III.11. 또한 피지배국 도덕률 위반에 입각해 영국제국을 비난할 경우, 영국제국이 다른 제국보다 '더' 사악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피지배국 도덕률 원리에 따라, 다른 제국도 오직 자신이 복속시킨 피지배국 도덕률로 판단 받기 때문이다. 상이한 기준을 취할 경우, 제국간 비교는 불가능하다.


III.12. 만약 혐오주의자들이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를 취할 경우, 주권이 핵심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부상한다. 주권침해는 도덕적 경계를 허물고 제국의 도덕을 타국에 강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불간섭 원칙'에 기반한 논증이다.


III.13. III.12에 따르면, 영국제국은 주권을 침해했으므로 '사악한 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III.14. 그러나 '주권' 혹은 '민족 자결권' 개념이 18-19세기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오늘날의 도덕적 관념을 과거에 투영하는 현재주의적 오류다.


III.15. '주권' 혹은 '민족 자결권' 개념은 영국제국의 확장과 함께 전파된 개념이다. 이는 다시 III.5와 III.6의 내재적 도덕률 논의로 이어진다.


III.16. 만약 혐오주의자들이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에 입각해 '도덕률은 오직 특정 문화권에만 연동된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는 서구식 주권 개념을 갖지 않았던 비서구 문화권에 '주권침해'라는 서구식 잣대를 적용하는 제국주의적 사유로 전락한다.


III.17. 게다가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엔 여전히 '보편성'이 내재한다. 따라서 주권침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라면, 다른 모든 제국 또한 주권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 내재된 도덕적 보편성 논의에 따라, 논의는 II.3으로 회귀한다.


III.18. 따라서 주권 중심적 상대주의는 영국제국을 본질적으로 사악한 제국으로도, 다른 제국에 비해 '더' 사악한 제국으로도 규정하지 못한다.


III.19. 만일 혐오주의자들이 여기서 비판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들은 '도덕적 보편주의'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II의 논의로 회귀해, 영국제국과 다른 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혐오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상대주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비난의 기준을 상실하거나, 그 기준의 기원이 영국제국임을 인정해야 하므로 '기준 미달' 외의 비난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상대주의에 입각한다면, 영국제국을 본질적으로 사악한 제국으로도, 다른 제국에 비해 '더' 사악한 제국으로도 규정하지 못한다.


IV. 상대적 온건함 증명


IV.1. 도덕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논의는 III의 논의를 통해 무력화되었다. 도덕적 논의에서 도덕적 보편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 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제국의 도덕성과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자 할 경우, 오직 '도덕적 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IV.2. 혐오주의자들은 도덕적 보편주의에 입각해 다른 제국들 또한 사악하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런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영국제국이 상대적으로 '더' 사악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IV.3. 혐오주의자들이 암시한 유일한 보편적 도덕적 기준은 '인권'과 '주권'이다. 그들은 인권·주권 존중/침해 여부를 도덕적 기준으로, 영국제국이 '질적으로/양적으로, 개인적으로/제도적으로, 직접적으로/간접적으로' 타제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IV.4. 비교


IV.4.1. 비교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 제국을 선정한다:

IV.4.1.1. 최대 영토 규모가 4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인 제국, 혹은

IV.4.1.2. 영국제국과 직접적·지속적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국


IV.4.2. 비교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례를 배제한다:

IV.4.2.1. 극단적인 사례 (예, 나치제국·소련제국·일본제국)

IV.4.2.2. 영토 응집적 사례 (예, 브라질제국·미국제국)


IV.4.3. IV.4.1-2 기준에 부합하는 제국: 로마제국·몽골제국·티무르제국·아랍제국(우마이야·아바스)·오스만제국·페르시아제국(사파비·카자르)·중국제국(청)·무굴제국·스페인제국·포르투갈제국·프랑스제국·러시아제국(로마노프), 이상 12개 제국.


IV.4.4. 권리침해 범주:

IV.4.4.1. 인권침해: 학살·숙청·노예매매·강제노동·강제이주·차별

IV.4.4.2. 주권침해: 정복·지배·수탈(경제적)·억압


IV.4.5. 질적 비교

IV.4.5.1. 정의: 제국들의 질적 권리침해를 비교함

IV.4.5.2. 기준: 권리침해 해당 여부

IV.4.5.3. 비교: 사실상 모든 제국은 모든 권리침해를 광범위하게 자행했음

IV.4.5.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규정할 수 없음


IV.4.6. 양적 비교

IV.4.6.1. 정의: IV.4.4 중 정량화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제국들의 양적 권리침해를 비교함

IV.4.6.2. 기준: 권리침해 규모

IV.4.6.3. 비교: 영국제국의 권리침해 규모는 다른 대부분의 제국보다 적음

IV.4.6.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규정할 수 없음


IV.4.7. 개인 비교

IV.4.7.1. 정의: 통치자 개인이 권리침해를 실행한 사례

IV.4.7.2. 기준: 권리침해를 부추긴 행정명령의 광범위성과 반복성

IV.4.7.3. 비교: 영국제국 통치자들이 IV.4.4 실행을 명령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IV.4.7.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더 온건했다고 규정할 수 있음


IV.4.8. 구조 비교

IV.4.8.1. 정의: 제국의 구조화된 권리침해

IV.4.8.2. 기준: IV.4.4에 대한 방지책 유무 및 IV.4.4의 제도화 여부

IV.4.8.3. 비교: 영국제국은 구조적으로 IV.4.4를 예방/억제할 수단이 존재했음

IV.4.8.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더 온건했다고 규정할 수 있음


IV.4.9. 직접 침해 비교

IV.4.9.1. 정의: 제국이 직접적으로 자행한 권리침해

IV.4.9.2. 기준: IV.4.4

IV.4.9.3. 비교: 영국제국의 직접적 폭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IV.4.9.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규정할 수 없음


IV.4.10. 간접 침해 비교

IV.4.10.1. 정의: 제국이 간접적으로 자행한 권리침해

IV.4.10.2. 기준: IV.4.4

IV.4.10.3. 비교: 모든 제국의 직접 침해 규모보다 간접 침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IV.4.10.4. 결론: 따라서 영국제국을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규정할 수 없음


IV.5. 영국제국은 IV.4의 6가지 비교에서 그 어떤 항목에서도 평균적으로 더 사악하지 않았다. 따라서 혐오주의자들의 '영국제국은 다른 제국보다 특별히 더 사악하다'는 비난은 성립되지 않는다.


V. 상대적 온건함 강화

V.1. 영국제국의 상대적 온건함은 다음 덕목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기준 형성 공헌'과 '자기 교정 능력'


V.2. 혐오주의자들은 인권·주권을 보편적 도덕적 기준으로 삼았는데, 인권·주권은 특정한 역사적·제도적 과정 속에 발견·형성·정교화되었다.


V.3. 인권·주권을 통해 제국들을 비교할 경우, 해당 기준의 형성·제도화·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국과, 그렇지 않은 제국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하지 않다. 즉, 동일한 잘못을 자행했더라도, 보편적 도덕률을 먼저 발견하고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고 확산한 제국과, 그런 보편적 도덕률이 없었던 제국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V.4. 영국제국·프랑스제국은 해당 기준의 형성·제도화·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V.5. 따라서 동일한 권리 침해가 존재할 경우에도, 영국제국·프랑스제국을 다른 제국들과 동일한 도덕적 위치에 고정하는 것은 혐오주의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V.6. V.1-5이 전부 타당할지라도, 논리상 이것은 영국제국의 권리침해를 상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보편적 기준 아래에서 제국들을 비교할 때, 영국제국의 상대적 온건함을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기준 형성 공헌은 '영국제국이 특별히 더 사악하다고 규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V.7. 도덕적 비교는 권리침해 발생 여부뿐 아니라,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도 포함할 수 있다.


V.8. 같은 권리침해를 자행했을지라도, 권리침해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유지한 제국과, 권리침해를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제한·폐지한 제국은 도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V.9. 영국제국·프랑스제국은 중대한 권리침해를 내부 논쟁과 반성과 개혁을 통해 자생적으로 시정했다. 반면, 비교군의 다른 제국들은 영국제국·프랑스제국과의 접촉을 통해 혹은 압력을 통해, 혹은 그 여파로 권리침해를 항구적으로 시정했다. 혹은 그 전에 멸망하거나,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았다.


V.10. V.7-9이 전부 타당할지라도, 논리상 이것은 영국제국의 권리침해를 상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보편적 기준 아래에서 제국들을 비교할 때, 영국제국의 상대적 온건함을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자기 교정 능력은 '영국제국이 특별히 더 사악하다고 규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화한다.


VI. 결론


VI.1. 정리하자면, 영국제국 혐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VI.1.1. 명시적인 도덕적 기준 없이 영국제국을 단죄했음

VI.1.2. (암시된) 보편적 도덕적 기준을 다른 제국에 적용하지 않았음

VI.1.3. 혹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취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상실했음

VI.1.4. 영국제국이 다른 제국보다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실증적으로 틀린 주장을 제기했음

VI.1.5. 영국제국의 상대적 온건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


VI.2. 따라서 영국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특별히 더 사악했다고 주장하는 혐오주의자들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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