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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이퍼 Nov 16. 2020

#16 부동산에 수리 요청 하기

잘 사용하던 블라인더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너무 추워서 히터를 틀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중 발생한 고장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계약 후 발생한 문제 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물청소하다가 실수로 밀대를 놓여서 발코니 유리가 깨지는 경우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멀쩡하게 잘 있던 유리를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깨진 것이니까요.  반대로 멀쩡히 잘 있던 유리창이 실리콘이 부식되어 유리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경우 부동산에서 수리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니까요.


위의 예가 무조건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신축 건물처럼 깔끔한 집들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컨디션 리포트를 확인해 이전부터 있었던 손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집수리에 대한 모든 논쟁은 증거자료 유뮤에 따라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컨디션 리포트를 작성할 때 증거자료를 잘 만들어두어 부동산에 출해야 합니다.  만약 컨디션 리포트에 기재되어 잇지 않은 부분이 고장, 파손될 시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수긍합니다. 


부동산에 수리 요청을 할 경우 양식 없이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이 통하는 부동산이라면 별 문제없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피차일반 미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 각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렌트 관련 웹사이트에서  수리 관련 부분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부동산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 폼을 작성하여 부동산에 넘긴다면 긴급한 수리는 48시간 이내,  긴급하지 않은 수리의 경우 14일 이내에 수리가 되어야 하며 빅토리아 주의 경우 3번 이상 똑같은 상황이 누적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하지 은 경우 주 정부에 요청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부동산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위의 방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양쪽 모두 귀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하지 않지만 계약한 집에 살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부동산에서 이 부분을 방관하고 있는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각 주에 어떤 렌트 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빅토리아 주 , 퀸즐랜드 주 수리 요청 양식 



< 각 주 정부 렌트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한 곳 >


빅토리아 주(VIC)  : https://www.consumer.vic.gov.au/housing/renting

퀸즐랜드 주(QLD) :  https://www.rta.qld.gov.au/renting

뉴 사우스 웨일 주(NSW) : https://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renting

노던 테리토리 주(NT) : https://consumeraffairs.nt.gov.au/for-consumers/residential-tenancies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SA): https://www.sa.gov.au/topics/housing/renting-and-letting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WA): https://www.commerce.wa.gov.au/consumer-protection/rentin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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