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구본기 「표백의 도시」
바로 '비자발적 이주'입니다. 누군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곧 젠트리피케이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 임대차에도 권리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따져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거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현상은, 이견의 여지 없이, 임대인이 세를 올려 발생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은 자신들이 임차상인을 내쫓는 행위를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둥지 내몰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보통 '상가 재테크'라고 합니다.
임대료를 올리면 '인상분의 200배만큼의 부가 증식'된다. ... 월세를 어떻게든 100만원을 올릴 수 있다면 그 200배인 2억원의 가치가 창출된다. ... 문제는, 인상액의 200배나 되는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월세를 올릴 수 있느냐이다.
_임동권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살핀 것처럼, 도시재생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지·상업지 임대료 상승형 젠트리피케이션', 즉 임대차 문제입니다.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면 해당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