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김윤상 「토지공개념, 행복한 세상의 기초」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세금도 가급적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부과해야만 사유재산제와 충돌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라면 불로소득부터 우선 징수하고 그것만으로는 세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노력과 기여의 결과에 과세하여야 한다. 지대는 본질적으로 불로소득이다.
반면 현행 세제에서 소득세는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지 그와 무관하게 발생한 불로소득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부가가치세도 생산적 노력에 의해 증가한 가치에 과세한다. 이처럼 현행 세제가 오히려 사유재산제에 위배된다. 사유재산제를 존중한다면 지대와 같은 불로소득부터 거두어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대체하자고 해야 한다.
특권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지대추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대'는 토지 지대만이 아니라 특권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지대는 사회의 생산이 증가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의 이전에 의해 생기며, 따라서 지대 취득을 위한 경쟁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회의 관점에서는 낭비일 뿐이다.
그래도 지대 환수가 반시장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제학자에게는 시장주의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 그리고 현대 시장주의의 대부 격인 하이에크, 프리드먼을 소개하고 싶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주의의 고전 「국부론」에서 지대에 대한 과세는 "어느 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회의 연간 생산은 과세 전이나 후나 동일할 것이다. ... 좋은 정부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다.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도시토지의 이용은 이웃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맡기면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광역적 관점에서 토지 이용을 결정하면서 개별 토지소유자에게서는 지대를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프리드먼은 일생동안 강연, 인터뷰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대를 환수하는 세금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