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글은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고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훼손할 의도는 없습니다.
*이 글은 3화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디 저의 사례가 저작권 예방 및 비슷한 환경에 놓인 동료, 선후배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사요? 저는 유주애님 작사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출가 A가 준 것은 연극대본이었고, 그녀가 준 것은 아이디어였다. 혹은 산문시에 가까운 형태, 혹은 제목만 있는 것. 혹은 대사의 나열.
하지만 나는 연출가A가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았다.
그것은 내가 작사를 할 때, 그녀의 대본속 뉘앙스를 맞춰서 작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작사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차라리 말을 새로 짓는 게 더 쉬우면 쉬웠지, 그 대본의 뉘앙스에 맞는 작사를 하기 위해 오히려 애를 많이 먹었다. 나는 작사가이기 전에 작가이고, 그렇기에 작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자신의 극본이 뮤지컬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극본의 뉘앙스가 많이 들어간 가사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출가A는 '작사'라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해 보였다. 연출가A는 작곡가에게 매우 화를 내며, 유주애님을 '개사자' 혹은 '편집자'로 표기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시중에 있는 곡의 가사를 개사한 것도 아니며, 작사가를 편집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작사가의 창작 기여를 축소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작곡은 내가 쓴 가사에 그대로 붙었다. 그것은 내가 '가사'를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연출가A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설움을 많이 당했었으니까, 같은 작가로서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공동작사를 제안했다. 사실 이것은 공동작사가 아니다. 공동작사가 되려면 '가사를 쓰는 단계에서 연출가A가 작사가 유주애와 함께 가사를 썼어야 한다'
하지만 연출가A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결국 가사를 완성한 것은 나였으며, 가사가 곡과 결합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출가A는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연출가A는 작곡가에게 "공연 전까지 작사가 대신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연출가A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동안 작곡가는 수차례에 걸쳐 유주애 작가님의 저작권을 인정하고서 사용을 하셔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J시립예술단은 아무런 말도 없이, 내가 쓴 가사 15곡 중 12곡을(나머지 3곡은 러닝타임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포스터에도 리플렛에도 작사가인 나의 이름은 표기되지 않았다. 그들은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겠다고만 했을 뿐, 결국 아무런 명칭도 찾지 못한 채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었다.
아래는 내가 뮤지컬 메타오의 전설에 작사가로 참여한 케이스이다. 비록 포스터에는 이름이 없을지언정 리플렛에라도 나의 이름이 작사가로 적혀있다. (모범적인 사례여서 소개한다)
또한 J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 P는 내가 아닌 작곡가에게 전화를 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며, 나의 작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번째로, 그는 앞으로 이 공연을 10년 이상 올리며 J시립의 지역대표 공연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때마다 나의 허락을 받는 것이(크레딧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번거롭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그는 그 때마다 나에게 작사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싫다고 했다.
세번째로, 극본을 쓴 연출가가 가사를 다른 사람이 썼다고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닌,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P는 이전에도 나에게 계약서를 잘못 보내거나 바꾸어서 보내던(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 계약을 해달라고 했던)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때 사무국장P는 전화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자신이 비록 저작권에 무지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J시립에 저작권과 관련된 안좋은 관행이 이어져왔을지라도, 자신이 저작권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그런데 그는 어떠한가? 달라지기는 커녕,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행정관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소통을 작곡가와 하며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사무국장P가 말한 것들은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그렇기에 저 세 가지 이유가 내 저작물을 함부로 써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사실 작가들과 작곡가를 차별하는 시립합창단의 분위기는 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들에게 곡을 쓰는 작곡가는 위대했고, 글을 쓰는 작가는 부수적인 존재였다. 앞서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아야할 돈을 타인인 작곡가의 통장으로 입금하고서 전달하라고 한다든지, G시립합창단이 공연한 뮤지컬 커튼콜에서 무대 인사를 할 때 작가는 올라오지 말고 작곡가만 올라오라고 한다든지. 작곡가 대기실은 있으나 작가 대기실은 없다든지. 지휘자도 굳이 작곡가에게만 가서 인사를 하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또한 G시립합창단의 경우, 작곡가와 내가 동일한 작품을 쓴 창작자임에도(뮤지컬은 결합창작물이다. 작곡과 극본(가사)이 만나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합창작물의 경우 '결합'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그와 나의 공연이용료를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책정하기도 했다. 나는 이 공연금액도 공연당일날 받은 계약서를 보고 알았다.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그 당시 J시립합창단의 연출가(작사 저작권을 침해한 연출가)가 G시립합창단에 객원연출가로 와 있었는데, 이 때가 바로 나의 허락 없이 내 작품을 각색했을 그 때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던 시절, 작곡가와 작사가는 협회를 함께 만들었고, 하물며 그들이 정한 지분 또한 50:50인데(물론 때때로 계약이나 경력 등에 따라 지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왜 그들(J시립예술단을 비롯핟 합창단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걸까? 일단 내가 일찍이 극본을 쓰다보니 나이가 어렸었고, 그들은 작가와 작곡가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무튼 다시 작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내가 아닌 작곡가하고만 소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작곡가를 통해서, 공연 전에도 공연 후에도 계속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만 했다. 작곡가는 J시까지 내려가서, 정 그러면 유주애 작가님과 공동작사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그들은 동의하는듯 보였다.
나는 그들이 비록 공연 전에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올렸으나, 그래도 나의 저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서 사무국장P와 연출가에게 각각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다. 그런데 연출가는 생각이 바뀌어 있었고, 다시 내 저작권을 인정하기 싫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국장P는 해당 연극 대본은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니, 연출가와 이야기를 하라며 내 카카오톡을 무응답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저작권을 영원히 빼앗길 것만 같아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했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라도 빨리 저작권 등록을 하라고 했다.
5. 저작권을 등록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적어왔던 것처럼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 예방책으로 저작권 등록을 추천한다.
위 화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홈 화면이다. 내 경우에는 너무 침해를 자주 당해서, 내 저작물의 저작권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전에 저작권등록을 해 두고 있다. 참고로 드라마 공모전에서 저작권 침해가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한참 돌았었는데, 팁을 하나 주자면, 그런 공모전 같은 데에 낼 때도, 저작권 증명서를 대본 맨 뒷장에 첨부를 하면 도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제작사나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작권이 클린한 작품이라는 검증이기도 하기에 더 좋아하기도 한다.
아무튼 그래서, 나는 J시립합창단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 사진은 내가 J시립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뮤지컬의 가사 저작권을 등록한 사진이다.
대중가요 같은 경우, 시중에 발매가 된 곡이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처음에 입회비 20만원을 내면 이후로는 등록이 무료이다. 뮤지컬 가사는 대중가요와는 달리 시중에 앨범으로 발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어문저작물(가사)로 등록을 해 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시 건당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한꺼번에 등록하는 저작물이 많을수록 비용절감이 된다.
나는 J시립합창단으로부터 내 가사를 지키기 위해 12곡이나 개별등록을 하느라 오히려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대략 건당 3만원 정도 한다. J시립예술단한테 받은 거라고는 무시와 욕밖에 없는데 돈만 들었어ㅠ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하자, 그들은 작곡가에게 연락을 하더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사 전곡을 양도할만한 작사가를 새로 구해줄 수 있냐"고 했다. 작곡가의 곡에 가사를 새로 써 줄 작사가를 구해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곡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1. 나와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고
2. 작곡가의 곡이 내 가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었기에,
지금의 상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충격적인 사건은 또 한 번 일어난다.
6. 저작권을 함부로 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사람을 함부로 하는 태도가 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다.
J시립합창단에게 사람은 수단일 뿐이었다.
사실 나는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저작권 등록만으로(수비적으로) 그쳤던 이유는,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저작권 침해를 당했지만, 작곡가는 앞으로도 J시립합창단과 계속해서 공연을 올려야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작곡가의 입장을 고려하고 싶었다. 또한 작곡가는 '연출가가 작곡가에게 왜 당신이 작사를 안 했냐'고 말하며, 그를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과, '왜 유주애 작사가에게 작사를 맡겼냐'고 탓을 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들이 내 작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내 가사를 공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었고, 작곡가에게 작사가의 고용을 탓할 것이었다면, 왜 처음에 내 가사를 봤을 때 그렇게 칭찬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저 그렇게, 분하고 힘들어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작곡가는 작년과 동일한 포스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스터는 작년과 모든 게 동일했지만, 작곡가의 이름이 달라져있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작곡가B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다.
작곡가A(여기서부터는 편의를 위해 A라고 칭하겠다)가 새로운 작사가를 데려오지 않자, 그들은 작곡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새로운 작곡가를 데려온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작사 뿐만 아니라 작곡 또한 무단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또한, 저작권 이전에, 도의적으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작곡가를 교체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랄수밖에 없었다. 작곡가는 사무국장P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이름이 왜 빠졌는지를 물었다. 사무국장P는, '말을 하려다가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날의 나처럼, 작곡가는 자신의 곡이 공연에서 사용된 것인지 공연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무국장P는 해당 공연을 위해 새롭게 작곡된 가이드 음원들을 보내왔다. 그리고 그 가이드 음원들에 가사는 없었다. 작곡가는 '편집이 되지 않은 영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사무국장P는 왜 가이드 음원만으로는 안 되냐고 했다.
7. 왜 가이드 음원만으로는 안 되는가?
가이드는 말 그대로, 연습이나 숙지를 위한 '가이드'일 뿐이다. 공연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곡이 연주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했듯 가사가 없었기에 침해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작곡가A의 곡을 설령 배우가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BGM으로만이라도 사용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사무국장P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작곡가는 우리랑 계약을 했는데, 왜 그 작곡가의 곡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작곡가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작곡가A의 곡을 사용했음에도 작곡가B의 이름만으로 공연을 올렸다면(작곡가A의 창작물이 마치 작곡가B의 창작물인 것처럼 되기에)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나는 J시립합창단의 가사가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나는 나의 카톡에는 전혀 답변을 안 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도중 '국민신문고'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단체이지 않던가.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반드시 답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정황 설명과 함께, 해당 년도 공연의 무편집 영상을 보기를 원한다고 국민신문고를 넣었다. 그러자, 나의 신문고는 J시립예술단의 '예술단운영사무소'라는 곳으로 배정되었다. J시립 예술단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처럼 보였고, J시립예술단이 학교라면 예술단운영사무소는 교육청 같은 곳이 아닐까, 기대를 해 보았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회피성 답변이었다.
그들은 원본영상은 창작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저작권자 당사자이기에, 나는 저작권자로서 내 저작물의 침해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위와 같이 답변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출가 또한 J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려 두 명의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국민신문고의 회신에서 지난날 나의 뮤지컬 작품을 사전 허락 없이 2차창작물로 만들어 공연을 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나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다시 국민신문고로 회신을 요청했다.
<제목> J시립예술단 공연 가사 무단 사용 및 회신 회피에 대한 재질의 요청 및 공식 자료 요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X년 X월 21일자로 J시 예술단운영사업소로부터 회신받은 민원 관련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박 의견 및 공식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 1. 공연 영상 및 음원 비공개 회신에 대한 반박
귀 기관은 “창작성 및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공연 영상 제공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공연에 사용된 전곡 가사의 저작권을 보유한 등록된 작사자입니다. 저작권자 본인의 요청에도 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조치는, 권리 행사를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이며, 모순된 해석이자 부당한 회피라고 판단합니다.
⸻ 2. 202X년 공연 가사 전곡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해명 요구
본인은 202X년 『각시바우 사랑』 공연 전곡 가사를 창작하였으며,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과 공연 전체 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연 이전, 귀 단체에 수차례 “저작권 인정 없이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없이 전곡을 사용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작사자 명시도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 3. 2024년 공연의 가사 재사용 가능성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202X년 동일 공연이 재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인은 해당 공연에 대한 사전 협의, 계약,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02X년 공연에서도 가사가 무단 재사용되었을 우려가 매우 크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작곡가 역시 자신의 음악이 사전 통보 없이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공연 제작 과정 전반에 있어 저작권 및 창작자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 4. 요청 자료 목록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공연 자료의 제공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202X년 및 202X년 공연 전체 영상 (반드시 편집본이 아닌 원본일 것)
• 공연 대본 (가사 포함)과 프로그램북 (작사자 명시 여부 확인 목적)
• 공연에 사용된 악보 전체 (가사 포함)
• 작사 및 작곡 계약 유무 확인 자료
⸻ 5. 회피성 회신과 책임자 감싸기식 대응에 대한 재질의 요청
이번 회신에서 귀 기관은 P사무국장과 연출가의 직무상 책임에 대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202X년 공연에 있어서는 가사 전곡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계약서 체결, 보상 지급, 작사자 명시 등 어느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자의 수차례 요청에도 사무국장과 연출가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는 두 책임자의 실무적 책임이나 대응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후속 조치 없이 단순 유감 표명과 미래 지침 언급으로 마무리한 점은, 객관성·공정성 모두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책임자들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며, 오히려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대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6. 회피성 회신 지속 시 향후 대응 안내
저는 현재 • 저작권 등록증, • 공연 전곡 음원, •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연물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 이전 민원 회신에서의 사실 은폐 또는 회피 정황 역시 기록 중입니다. 이번 요청 역시 성실히 응답되지 않거나, 자료 제공이 반복적으로 거부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 개시 및 외부 기관 이관, 공론화, 형사적 조치 검토 등 공식 대응 수순에 돌입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후속 민원은 민원을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실 확인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식 절차의 일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응답과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참고사항 귀 기관은 202X년 X월 21일자 회신에서, 20XX년에 발표된 본인의 뮤지컬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20XX년에 사전 허락 없이 2차 창작 공연을 진행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본인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존재했음을 스스로 명확히 한 것으로, 20XX년 공연 가사 무단 사용과 동일한 맥락의 '반복적 침해와 무대응 관행'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공공예술단체가 구조적으로 창작자 권리를 방기해온 문제이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책임 또한 명확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J시립예술단과 J시립의 시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각각 1부씩 발송을 하였다.
하지만 J시립예술단도 J시립의 시장도 나의 내용증명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넣어보고 소극행정으로도 넣어보았지만 모두 다 이관되어 결국에는 J시립예술단이 회신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내가 상위기관으로 넣은 게 결국 그 기관으로 갔으니…(국민신문고는 효과가 미미했다…)
만약 J시립합창단이 정말로 창작자들 앞에 투명했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관객들에게 커튼콜 조차 찍을 수 없다고 안내를 하고, 공연 영상을 보여줄 수조차 없는가?
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지난날 그들이 나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던 모든 증거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토록 '작사'라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하는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도움을 구할지, 고소를 할지 기로에 놓였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들의 이름을 유서에 적고 싶을 만큼, 나만 홀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애통하고 비통하다.
나는 이 싸움의 과정에서 J시립합창단에게 저작권침해를 당하고도 생계 때문에 그들이 주는 작업물을 다시 불합리한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창작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사람 중 그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만 벌써 셋이니, 찾아보면 생각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결국 그들과 다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 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간다. 악순환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자 까다로운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백희나 작가님의 말은 크나큰 위안을 주었다.
백희나 작가님께서는 비록 재판에서는 패소를 하셨을지라도, 아래와 같은 말을 남기셨다.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빼앗김과 좌절의 연속, 고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결론 짓고 싶진 않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져서, 힘 없는 신인 작가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걸어온 지뢰밭을 피할 수 있게 경고등 역할을 하고 싶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90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문화부 김경은 기자)
나도 백희나 작가님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 해 6월. 출판사를 차린 것이다. 이제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시립합창단과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굶거나 생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 침해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권리를 모두 지키고 찾으면서도 작가활동, 작사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오히려 한 웹툰회사 제작사 대표님께서는 나에게 스토리작가 일을 의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작가님과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저작권이 소중한 줄 알고, 지키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 또한 베끼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창작자는 창작자만의 복수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도록, 나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창작물을 쌓아가고, 영향력을 얻고 싶다. 그래서 나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후배나 동료 창작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펜을 놓지 않을 것이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저작권침해 사례만 쭉 나열해서, 내가 굉장히 불쌍한 창작자처럼 비춰졌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나의 지난날의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거의 대부분의 순간 나의 저작권을 지키고 되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상냥하고,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멋진 제작사를 만나 뮤지컬도 올리고 있다.
(웹소설을 올리던 시절에도 '북팔'에서도 '스코웍스'에서도 나의 저작권을 존중해주었었다. 오히려 북팔의 PD님께서는 "저작권은 당연히 작가님의 것인데 그거를 왜 걱정하세요?"라고까지 해 주었다.)
6월 29일까지 혜화에서 만날 수 있으니! 혹시 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찾아와주기를 바란다.
그런 응원들이 내가 절필을 하고 싶을 때마다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
아! 물론 거리가 멀거나 바쁘다면 이 글의 라이크 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왕 해주는 거라면 시리즈 모두 다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 내가 혹시 지난날에 대한 보상으로 이 공모전에서 상을 타게 된다면, 나도 조금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저작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저작원위원회X브런치스토리] 공모전 '당신의 이름을 유서에 적었습니다'
- 완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