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 일상] 선물 받았어요

by 청년주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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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가끔 주빌리에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요. 지난 번에는 옥수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멸치네요. 멸치를 보내주신 분(=내담자)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내담자께서 채권사와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완료한 후 막상 서류를 보내려고 하니, 채권사가 뒤늦게 채무조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겠다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은 채권사와 통화하여 내담자가 협상 당시 재산을 감춘 적도 없고, 이미 약속한 채무조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사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빌리 상담사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과거에 채권사가 내담자에게 추심했던 법적서류(지급명령서)를 살펴보던 중 '채권사가 원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청구를 포기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사에서 과거 법적으로 포기했던 돈에 대해 불법 추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빌리가 채권사에게 이 점을 고지한 결과- 원래 합의했던 금액의 4분의 1도 안되는 금액으로 채무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멸치는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희에게 오게 된 거죠.


채권자는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고, 채무자는 이를 모르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빚을 갚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채권자 중심의 시장구조, 바꿔야 합니다.


멸치는 집에서 볶아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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