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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hn Mun Apr 16. 2022

<세금의 모든 것> 김낙희

#세금의모든것 #김낙희 #21세기북스 [평점 : 9.0 / 10.0]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 소득에 기반한 소득세, 기업의 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과세, 마지막으로 관세까지 어느 것 하나 세금이 빠져있는 시장은 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득과세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금융소득, 자본이득,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업과세 : 법인세

소비과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자산과세 :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거래세, 상속/증여세

국제과세 : 국제조세, 관세


그러나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금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필요한 영역의 절세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고려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여행을 하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는 노력을 합니다. 모두 세금과 관련된 활동이지만 철저하게 절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독자의 관심을 대변하여 많은 세금 관 서적들절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읽은 '세금의 모든 것'은 절세보다는 세금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관통하는 핵심가치(호용과 공평), 옳고 그름의 영역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가 현안이 되는 이슈와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 조세에 대해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 절세가 아닌 '세금'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하여 남깁니다.


1.

세금은 예산의 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원이며, 재정 조달 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시장 실패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2.

담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 재산, 소비 등일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담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소득세를, 재산이 많은 순서라면 재산세를, 소비가 많은 순서라면 소비세가 적절한 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 소비, 재산에 적절하게 조세를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3.

실효세율만 보면 사업소득자(14.6%), 근로소득자(5.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도적인 세금 경감 정책 때문으로, 사업소득자의 소득원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은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거래세와 재산세의 논의에서 공평한 조세는 재산세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세 vs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vs 주식 양도세를 보면 양 측은 중복과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양도세가 담세력을 적절히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크지 않으나 양도세의 경우 저항이 심하여 현실에선 다르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인 이슈도 상존한다.


5.

법인세는 효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 경쟁력은 장기적으로는 세입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분배 차원의 법인세 정책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의 비효율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법인세의 다양한 정책과제는 효율에 초점을 두고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6.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나뉜다. 모든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특정한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탄소세 등은 개별소비세이다.


7.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 거래 단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과세의 형평성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활성화로 과세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8.

우리나라에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99%를 택시사업자에게 돌려주고 택시기사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100%가 아닌 99%인 이유는, 100%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되어 택시요금이 부가가치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지원하고 회사택시 경감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9.

재산세는 역사에 기반한다.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소득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명목상 재산세였지만 사실상 소득세 성격이었다. 18세기 말 소득세가 새로운 과세항목이 되었지만 기존의 재산세와는 완전히 분리되었기에 이중과세의 논란은 애초에 없었다(농업자본 vs 상업자본).


10.

국내의 재산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조세저항을 우려한 부동산 과표의 비현실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득이 아닌 재산세에 대한 과세가 성장에 덜 부정적이다. 조세정책 면에서는 소득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산과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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