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는 못 살아
여기서 소방 공무원 계급을 잠깐 설명해 줄게.
소방사 - 소방교(후배) - 소방장(나) - 소방위 - 소방경(팀장) - 소방령(과장) - 소방정(소방서장).....
검사: "○○○ 건물의 소방감리 맞습니까?"
참고인(소방감리): "네, 맞습니다."
검사: "소방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관할 소방서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참고인(소방감리): "모릅니다."
검사: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소방감리): "건축주가 저희한테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감리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건축주는 이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감리를 다시 선정해 서류를 꾸몄는데, 그 서류가 워낙 정교해서 소방서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진짜 이렇게 말했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죄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야
검사 : ○○○ 건물의 소방공사 완공검사와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급행료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소방서에서 향응이나 접대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소방서에서 사적인 부탁을 하지는 않았나요? ,,,,,,,
추신. 잠깐 소방 건축 행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땅을 준비한 후 건물 설계도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건축 신청을 해야 해.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유관 기관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축 동의를 요청하지. 그중 소방서는 건물의 소방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될 계획인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 요청을 하거나, 반려하거나 동의를 회신해.
이 업무를 소방 협의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세 번째로 똑똑한 직원이 담당해.
그다음 건축주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토목 공사(바닥층)를 시작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건물의 골격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방시설 공사업체와 소방 감리업체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를 해야 해. 이때 소방 협의 당시와 변경 사항이 없는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하지. 이 업무를 소방 착공이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직원이 담당해.
건물은 착공 신고 후 6개월(꼬마빌딩)에서 26개월(아파트 단지)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려.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는 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이때도 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건축주가 사전에 소방 공사 완공 필증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지. 소방 공사 완공 검사는 소방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소방 감리가 없는 작은 건물), 소방 감리가 수행한 업무를 검토한 후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해. 이 업무를 소방 완공이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가장 똑똑한 직원이 담당해.
친구야, 설명이 길었지? 응, 맞아! 내가 바로 그 ‘가장 똑똑한 직원’이었어. 그때는 말이야,
심지어 나는 착공과 완공 업무를 동시에 맡아서 했었어. 완전 특별히 똑똑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