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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주녕 Jul 18. 2019

급여가 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직접비와 간접비!

인사담당자의 첫 번째 스터디_급여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파견업체를 사용하면서 파견비를 지급하는데 직접비 외에 떼 가는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급여를 받아보기만 했지 사용자 입장에서 급여처리를 한 적이 없어서 견적서를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이전 글에도 말했지만 저는 공대생에 마케팅 일만 하던 사람으로서 인사업무는 그야말로 신세계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인사의 기본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씩 공부한 내용을 나눔 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인사를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들께선 '신입사원이 열심히 공부하네~ 귀엽네~' 정도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급여 견적서에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답니다.


- 직접비: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제급여(세금으로 떼여서 국가/지자체가 가져가는 돈 포함) - 간접비: 지급되는 급여는 아닌데 그 직원 때문에 발생되는 인건비

주로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금,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소세 정도를 간접인건비 항목으로 봄


이 워딩을 보고서 직접비는 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간접비는 어떤 항목이 있고 왜 내야 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파견업체 견적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간접비 리스트를 정리해보았답니다.


1.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입액

4대 보험은 어렵고도 복잡하기에 다른 콘텐츠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


2. 임금채권 부담금 :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 장애인 부담금: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고용 또는 부담금 납부 ex.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 1,745,150원*3.1%(의무고용률) = 54,100원(직원 1명당 회사가 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액) 4. 사업소세: 사업소나 공장의 연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

종업원수 50인 초과 혹은 사업소 연면적 100평 이상의 사업소가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연면적에 부과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종업원할로 되어있다.

세율은 재산 할 사업소 연면적 1평당 250원,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되어 있다.

* 출처: 지방세법 제243조 5.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 부담금률? 보수총액*0.003%

*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라 세세한 예시와 계산식이 빠진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세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는 우리 통장에만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도 이래저래 급여 외에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알아.. 주세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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