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중국에서는 1920년 5월 1일 베이징, 상해 등에서 대규모의 시위와 집회가 있었고 일찍이 8시간의 일, 8시간의 휴식, 8시간의 교육을 일컫는 ‘38제’를 제창했다고 한다. 현재의 노동절은 5일간의 공적 휴무, 그리고 중국 3대 황금연휴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되었고, 중간에 날짜와 명칭이 바뀌기도 했으며, 국내 법령 중 가장 단순하다.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라서 별도의 휴일 혜택은 없으며 근로자의 날은 주말과 겹친다고 해도 대체 휴일이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만 보호하고 있는 현실.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헐거운 규정을 빠져나가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가사 노동자는 물론이고,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임금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일부만 쉬는 다소 이상한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bs pick2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