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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히말 Nov 29. 2020

[독서 메모] 생활법률 상식사전 / 김용국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저자는 나홀로 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중개인의 비유를 드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부분만 빼면 상식 책으로 꽤 알찬 내용.


이하,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


-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 한 번이라도 재판에 빠지면 승소확률이 줄어든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소장/소송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등이 가능하다.


- 법률구조공단(klac.or.kr 또는 전화로 국번없이 132)은 취약계층에 무료 소송대리를 제공하고 단순 사건의 경우 서류 작성도 대행한다. 일반인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혜진 책을 보면, 사선 선임비용 아끼겠다고 국선 요청하는 부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 형사재판은 피고인, 민사재판은 피고.


-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폭행은 5년,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이다.


- 변호사 선임 때는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해라. 법률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사건의 소송난이도도 알게 된다.


- 사건을 처음 의뢰할 때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직접 면담하라.


- 사기 사건에서 원금을 회수한 경우는 겨우 0.35%라 한다.


- 민사보다 형사에서 훨씬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민사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형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 민형사 판결이 갈리는 것이다.


-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분쟁이 굉장히 많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라.


- 저작권법을 피해서 언론사 기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1) 기사에 링크를 걸거나, 2) 기사의 요지나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다.


- 법전 어디에도 초상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과 제17조(사생활보호)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다. 음성이 의사에 반하여 재생, 녹취, 배포되지 않는 권리인 음성권 역시 마찬가지다.


- 가장 좋은 상속방법은 한정승인이다. 단,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청한다. 정부24 홈피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사망자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면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 6개월 내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망 3개월 내에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서류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만사 OK.


-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지 시점에서 3개월 내 한정승인이 인정된다. 디폴트 옵션은 단순승인이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무효화되고 단순승인으로 바뀐다.


- 상속포기를 해도 고인의 사망보험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 "나는 근거 A로 피고에게 B의 권리가 있으니 C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것이 소장이다.


- 소액재판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회사 대신) 등이 가능하다.


-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크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긴 하는데 갚지 않는 경우, 독촉절차(지급신청명령)를 이용하라. 법정 출두가 필요 없고, 인지대도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다.


- 법률구조공단 홈피(klac.or.kr)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 2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10%까지만 인정한다.


- 땅문서, 집문서를 애지중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잃어버리면 엄청 불편하니까 잘 간수하자.


- 동물을 풀어놓거나 산책시키다가 관리소홀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동물을 피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까지 포함한다.


- 고소를 당했는데 죄를 인정한다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하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하라. 조사를 받을 때는 준비된 답변만 하고 불리한 진술을 삼가라. 피의자 신문조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라.


- 친고죄는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다. 비밀침해, 모욕, 저작권법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범죄다. 폭행, 과실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학대, 상해, 집단폭생,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파산선고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이익만 있을 뿐이다.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면책 결정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경우, 3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법원이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다. 공무원, 전문직 신분에 불이익도 없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다. 워크아웃은 채무액 한도가 더 크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음며,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현재까지 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 증거서류 제출시, 간단한 설명을 붙이거나 중요 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좋다.


- 판사와 대화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고 부연설명을 붙여라.


-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


- 증인 출석은 공법상 의무다.


- 모해위증은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한 위증이다.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형만 가능한 무시무시한 범죄다.


-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 또는 치욕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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