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영양성분표시제도
식품위생법 제 10조, 총리령으로 정해진 식품은 반드시 영양성분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양 성분 표시는 식품 소비자들에게 영양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명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영양 성분 표시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알고 보면 쉬운 영양성분표시제도'란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한민국 '영양성분 표시' 서식 도안입니다. 우리 나라 법령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이 외 항목에 대한 표기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마케팅 목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위 도안으로 영양 성분 표시 읽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1회 제공량입니다. '1회 제공량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냐',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냐', '왜 과자 한 봉지 전체가 1회 제공량이 아니냐' 등 1회 제공량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1회 제공량은 특정 식품군의 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는 1회 제공 기준량이 30g입니다. 따라서 과자 한 봉지가 150g일 때, 그 과자는 총 5회 제공량 입니다. 1회 제공 기준량은 30g이지만 1회 제공량 범위가 20~59g이므로, 가공업체 측에서 범위 사이의 값을 1회 제공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열량을 포함해 모든 영양 성분은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과자 A의 1회 제공량당 열량이 200kcal이고, 총 3회 제공량이 들어있는 데 반 봉지를 드셨다면, 총 300kcal를 드신 셈입니다.
2번은 %영양소 기준치 입니다. %영양소 기준치는 하루 권장섭취량(혹은 충분섭취량) 대비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의 하루 권장섭취량은 55g이기 때문에, 만약 제품에 단백질이 10g들어있다면 18.2%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열량은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권장섭취량이 없고 따라서 %영양소 기준치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3번은 열량입니다. 열량은 탄수화물은 4kcal/g, 단백질은4kcal/g, 지방은 9kcal/g로 계산합니다. 주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유기산은 3kcal/g, 알코올은 7kcal/g, 식이섬유는 2kcal/g으로 계산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아 0kcal/g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영양 성분 표시제에서는 2kcal/g로 간주합니다.
4번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표기 값은 식품의 중량에서 단백질, 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류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당류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으로, 주로 설탕 함량을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식품 구매 시에 특히 당류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5번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1g미만일 때 1g미만으로 표기하고, 0.5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0.5g미만일 때에 0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트랜스 지방은 0.2g이하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성분의 강조표시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가공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양성분표시제도가 시작된 지 꽤 오랜 기간 지났는데, 아직도 영양성분표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표시를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성분표시를 바로 알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는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영양성분 표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식품 신호등제'도 실시하는 데 다음 번에는 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