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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로니에 Jan 24. 2022

프랑스 급여 명세서 보는 방법

알아야 보인다!

프랑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된다.

의외로 명세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내가 아는 상식에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급여 명세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다. 회계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의 내용은 당연히 같다.


급여명세서 (브뤼땅 드 살래흐)는 아래와 같다.



1. 회사에 채용이 되면 본인의 체류증과 의료보험 카드(Carte Vatal)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증과 의료보험 카드 소지가 법으로는 의무이지만 상황에 따라 미소지자도 파트타임으로 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의료보험 연 가입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럴 경우 코로나로 이동금지가 되었을 당시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급여의 70%를 정부에 의해 지원받았지만 의료보험 미소지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 360유로? 정도의 의료보험 연회비 아끼려다 2100유로를 날린 셈이다. (700유로(파트타임 최저 금액) * 이동금지 기간(3개월) =2100유로)


의료 보험이 없으면 산재 처리와 병가 처리도 되지 않는다.

병가 처리 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일을 하다 손을 다치거나, 출퇴근 길에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병원 의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산재로 처리할지 병가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보험 공단에 보내줄 서류를 써 준다. 만약 본인이 설명이 하지 않아 산 처리를 병가로 처리했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 된다.


사고가 있었다면 발생 시점에 사진이나 기록을 남긴다. 위급의 상황이 아닌 이상 바로 회사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24시간 내에 의료보험 공단과 회사로 보내야 한다.


오늘 의사에게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는 다음 주 출근 때 회사에 전달하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법적으로 24시간이라(위급 상황이 아닐 시)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직원들은 집에서 편지로 혹은 이메일로 회사에 전달하고 기록을 남긴다. 편지의 경우 우체국 날짜 도장이 우표 위에 찍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요즘은 핸드폰에 아멜리 Ameli 앱(의료보험 공단)을 깔아 바로 병가 서류 처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2.Indeed나 Linkedin에 나온 급여는 세전 연봉이다. 이 금액이 월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고에 연 28 000유로 라고 나온다면 28 000/12개월 = 2300 유로

우리는 월 2300유로를 받을 거라고 계산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다.

여기서 다시 2300 * 0.78 (세금 제외 후 대략 78%로 계산하면) = 대략 1800유로 정도가 나온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왜냐면 세금은 개인에 따라(임원인지, 나이가 많은지, 소득이 많은지 등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충 월 1800유로 + 50% 교통비 + 티켓 레스토랑(식대) 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연봉 계약을 할 때 '세전으로 연 28 000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할지 '세후로 월 1800 유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할지 정확히 정해야 한다. 세후로 받게 될 경우 월 1800을 맞추기 위해 회계사가 매월 추가 수당 부분을 계속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급자의 경우 2022년 최저 시급이 10.57유로로 세후 금액은 10.57*0.78= 8.24유로이다.


월급 최저 임금은 세전 1603.12유로 세후 1269 유로이다.

주의할 점은 각자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답은 아니다.


3.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바즈 Base 부분에 내 계약서 상의 한 달 근무일이 기록되고 아랫 줄에 추가 근무 시간이 표시된다. 추가 수당의 경우 원래 계약된 또(Taux)의 25%를 더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1차 추가시간보다 더 많은 추가 시간이 발생했을 시 2차 추가 근무로 표시되어 50%를 더 지급받는다.

다시 말해 추가 근무수당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국 사장님들이 추가 지급 된 수당을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너의 시급이 10유론데 추가 수당이 붙어서 12유로로 책정됐으니 급여를 받은 후 2유로를 나에게 현금으로 다시 반납해라'라고 말이다.


굳이 급여를 넣어주는 이유는 회계 감사 때 직원에게 월급을 입금해줬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출금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결론은 2유로를 반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추가로 일해서 받은 정당한 금액이고 급여명세서에 나온 법적 금액이다.


사장님에게 "2유로를 더 주기 싫으면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 요청하면 된다.

근무시간을 늘리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2유로를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고 싶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국가기관인 고용 지원센터 ' 쁠르와 Pole-emploi'에 찾아가라. 서류를 보여주고 "사장이 나한테 2유로를 반납하라고 한다. 내가 2유로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냐?"라고 물어봐라.

직원이 웃을 것이다.


실제로 어느 아주머니께서 급여 명세서를 들고 와 자기는 휴가를 안 썼는데 쓴 걸로 처리했다고 '뽈 쁠르와'에 찾아와 하소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직원이 그녀의 신고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결론은 지난 달에 쓴 휴가가 이번 달에 처리됐던 것이다.

어쨌든 쁠르와는 직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관이다.

https://www.pole-emploi.fr/accueil/


급여명세서의 브륏 바즈 Base 부분에 유급 휴가 Congé payés, 결근 Absences, 병가 Arrêt maladie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 병가나 휴가 부분의 날짜가 정확히 내가 사용한 휴가 날짜인지 확인해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가 날짜가 기입되어 있다거나 급여 명세서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회사에 물어봐서 해당 월에 수정해야 한다. (물론 다음 달에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신고처는 그 유명한 프휘돔므 PRUD'HOMMES이다.

이곳은 직원들이 급여를 못 받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병가를 냈는데 근무를 강행시켰다거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위해 직원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다.


신고 접수를 하고 처리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 모든 법적 싸움이 그렇듯 증빙 자료도 필요하다. 또 신고 후에도 여러 번 출석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당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신고 접수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 문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상담 전화도 있는 것으로 안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60


급여명세서의 가운데 부분인 세금 세부 내역이다.


 사회 보장 일반 기여금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  사회 보장 적자 보전 기여금 la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이 실업급여를 위한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세금 비율은 정부가 정하며 매년 변경된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 부분은 내가 임원이면, 정규직이면 세금 %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기 위해 수습기간을 2개월~4개월로 하거나, 계약직으로 6개월을 지켜본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다.


프랑스에도 수많은 파견회사들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등 파견 기간이 엄청 짧다. 대신에 최대 2번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6개월 파견직은 최대 18개월 동안 근무 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뽈 쁠르와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실청할 수 있다.

파견직의 경우 최소 7개월 근무를 하면(미션 완료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를 준다.


정규직은 실업 급여 신청일로부터 2년 전 근무일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  파트타임의 경우 2년 동안 일한 총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풀타임 직장인 2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지난 2년 동안의 근무일 수가 채워져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서류를 들고 뽈 쁠르와에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실업 수당을 못 받게 되더라도 국가 지원 직업 교육이나 채용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고용센터 사이트에 의료보험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 신청하면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등록을 위해 한번 소환된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인터뷰에 가면 바로 등록 처리를 해준다.

채용이 될 때 의료 보험증과 체류증 사본 제출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가?

등록 후 쁠르와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경력을 기입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



급여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유급 휴가 부분 Congés의 숫자도 잘 확인해야 한다.


위의 유급 휴가 부분을 보면 지난해까지 총 30일의 휴가 중 30일을 사용했다.

올해는 20일의 휴가 중 11일을 사용해 현재는 7일(Solde)이 남았다.


한 달에 2.5일휴가가 주어진다.

그럼 다음 달에 급여명세서에는 9.5 (남은 휴가일 7 + 새로 쌓인 휴가 2.5)라는 숫가가 있는 것이 맞다.

물론 내가 계약한 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시에 2.5일을 얻게된다

만약 내가 151시간을 계약했는데 몸이 아파서 절반만 근무했다면 내 유급 휴가는 1.25일 추가될 것이다.


내가 급여를 담당할 때 회계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라 틀릴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휴가가 계산 안 된 일이 간혹 있어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

확인을 안 하면 2.5일 유급 휴가 * 내 일당 100유로 = 250유로가 사라질 수 있다.


어떤 회사는.한달 휴가가 2.08일일 경우가 있다.

2.5일과 2.08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2.5일 Congé Ouvrable은 근무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하며 일년 휴가가 총 30일이다.


일반 직장인이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쉬는 날 전날 휴가를 냈기 때문에 2일 쉰 걸로 처리된다.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하루 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3일 연속 쉬고 싶다면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쉬길 추천한다.


파트타임으로 월 수,금 근무할 경우 원래 쉬는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에 쉬면 2일 처리된다.


2.08일 Congé ouvré는 금요일에 휴가를 내도 하루면 휴가처리 되며 일년 총 휴가일이 25일이다.


그럼 왜 두가지 종류가 있는건가? 회사 설립 때 회사 대표가 회계사와 상의하여 휴가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할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은 휴가를 쌓아놨다가 한 달 동안 휴가를 가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유급 휴가인 건 아니다.

무급 휴가인 곳도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 휴가를 가기 싫어도 9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휴가를 미사용해도 다음해 2월이 되면 자동 삭제된다.


급여 명세서 최종 우측 하단의 굵은 글씨가 실 수령액이 된다.


돈에 관련된 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NqL3gtn3mY

https://www.youtube.com/watch?v=QsxbqcAOB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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