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캐나다 영주권이 있는 한국 시민이다. 남편과 딸아이는 캐나다 시민이고 아들은 미국 시민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이고 미국에서 남편은 워킹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내로 동반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F1 학생비자로 OPT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비자를 신청하는데 H1B 비자는 로또 추첨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운 나쁘게 남편은 H1B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미국 밖으로 1년간 파견근무를 보내고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L1비자를 받게 해준다.
남편이 캐나다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다행히 남편은 캐나다 TN 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캐나다, 미국 국경에서 TN비자의 동반비자, TD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TD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야한다.
남편이 비자를 OPT에서 TN으로 바꾸는 동시에 내가 가진 F2 비자는 효력을 상실했다. 오타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방문 예약 시간까지 나의 불법체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우리는 캐나다로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관광비자를 받기로 했다.
준혜이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